문경시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15-11-26 시행 2015-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기 관 구 분감사 주기감사 구분비 고
① 직속기관 및 사업소2년종합감사
② 읍‧면‧동, 출장소2년종합감사
③ 출자·출연 단체, 지방 공기업2년종합감사
④ 시 본청(실․과)수시특정감사
구 분주 요 내 용
적 용 범 위◦ 이 수칙은 감사담당 직원 및 감사와 관련하여 타 부서 등 에서 차출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 문 성◦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로 전입한 감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감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감 사 자 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 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감사 대상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 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 대상기관 등에 부담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직무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청 렴 의 무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 기관 직원 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 될 수 있으며, 징계 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한 단계 가중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보 안 유 지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소 속직 위직 급성 명관리기간현근무처책임 한계
확인자소속직위(직급)성명 (인)
주 소
소 속
직 위직 급성 명
생년월일연 령성 별
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문경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문경시 훈령)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 문 서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20 년 월 일질문사항 20 년 월 일질문사항 20 년 월 일
귀하 문경시 감사기구의 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의 내용은 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 문경시 감사기구의 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의 내용은 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 문경시 감사기구의 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의 내용은 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부서 ---- 에서 20 . . . --을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부서 ---- 에서 20 . . . --을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부서 ---- 에서 20 . . . --을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소 관시행년도행정상조치재정상 조치재정상 조치신분상조치
소 관시행년도행정상조치조치방법금 액신분상조치
【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
일련 번호감사대상 기관명발부대상부서위 법 부 당 내 용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신분상)처분일자결 재
1. 신청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청인소 속직 명
1. 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문경시 자체감사 규칙」제1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문경시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문경시 자체감사 규칙」제1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문경시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문경시 자체감사 규칙」제1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문경시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문경시 자체감사 규칙」제1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문경시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문경시 자체감사 규칙」제1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문경시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문경시 자체감사 규칙」제1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문경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편 기획예산 제4절 감사 문경시 자체감사 규칙
제2편 기획예산 제4절 감사 문경시 자체감사 규칙
문경시 자체감사 규칙

전문개정 2013.11.20 규칙 제463호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개정 2015.11.26 규칙 제507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기구의 장 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감사담당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외에 따로 감사기구의 장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또는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그 전문 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 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감사정보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활동수칙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립ㆍ실시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5.11.26 규칙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감사 주기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감사 활동수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1.26.>
 (앞쪽) (뒤쪽)
 
이 증표를 소지한 자는 문경시 자체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자임

20 . . 
문 경 시 장
☎(054) 0000-0000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000000-0******

 
 
 
 [86mm×54mm(PVC(비닐)포장 120g/㎡)]
(주)
 1. 감사공무원증의 바탕색은 흰색, 감사공무원증의 글자는 파란색, 그 밖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2.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의 탈모사진으로 규격은 3cm× 4cm으로 하며 직경 2cm의 철인을 각인한다.
 3. 감사공무원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제 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3. 확인자 의견 

4. 관련공무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8.4>

 
 질문 : 
 답변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기구의 장 등)

제2조(감사기구의 장 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감사담당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외에 따로 감사기구의 장을 둘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포함한다)3.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또는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징구 등)

제7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②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그 전문 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 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3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제14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감사정보 관리)

제15조(감사정보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제16조(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활동수칙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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