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1년2년3년4년5년
점 수1점2점3점4점5점
구 분3년4년5년6년7년이상
점 수1점2점3점4점5점
구 분1~2년3~4년5년6년7년이상
점 수1점2점3점4점5점
구 분210만원~ 250만원160만원~ 200만원110만원~ 150만원60만원~ 100만원10만원~ 50만원
점 수1점2점3점4점5점
구 분1인2인3인4인5인이상
점 수1점2점3점4점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 주 세 대 선 정 기 준
1. 입주세대 선정은 조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의거 점수제로 하며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가.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은 기간 : 1순위

 나.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기간 : 2순위
 

 다. 문경시에서 전․월세로 거주한 기간 : 3순위

 라. 월세보증금 : 4순위

 마. 가족수(실거주 인원) : 5순위

별지 제1호서식

성 명관 계연 령직 업성 명관 계연 령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17.>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금 원)
2. 용 도 :
3. 융자금상환기간 : . . . ~ . . . (3년)
4. 상 환 만 기 일 : 
5. 재 산 정 도 : 일금 원정도(내역 )
6. 가 족 상 황 :

 위와 같이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구비서류 : 연대보증인 재산세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총사업비융자금자부담자부담방법비 고
총수익총비용순이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1.26.>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기간 :
5. 소요금액 : 천원
 ㅇ 사업비 산출내역

6. 사업수익 예상액

7. 융자금 상환방안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자 성 명
융 자 자 주 소
채 무 금 액금 원
상 환 조 건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혹은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 환 기 일년 월 일
이 자 율무이자(단, 연체이자 5%)
보증기간대출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금 원
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금 원
연체이자율5%
특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7.>
재 정 보 증 서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보증서 제1조에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참조)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문경시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문경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산시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문경시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문경시에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문경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지의무 등) ① 문경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문경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문경시에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경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문경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1.26.>
실 태 조 사 서
1.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자금사용 용도 : 
3. 조사내용 :
 상기인을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융자금액융 자 일 자결 재
융자조건결 재
상환일자만 기 일 자결 재
주 소성 명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비 고
구 분변동내역(일자및사유등)확 인구 분변동내역(일자및사유등)확 인
횟수납기일할부금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일자확 인비 고
횟수납기일할부금액계원 금이 자연체료상환일자확 인비 고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11.26.>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1. 융자현황
 가. 융자대상자 (카드No. : )

 나. 보증인 인적사항

 다. 전․출입 등 변동사항

2. 상환내역

별지 제6호서식

구분 회수일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환 일자취급 자인
구분 회수일자계원 금이 자연체 이자원금 잔액상환 일자취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11.26.>
개 인 별 융 자 금 상 환 카 드
1. 융자대상자
 주 소 : 융자일자 :
 성 명 : 융자금액 :
 생 년 월 일 : 용 도 :
2. 보증인
 ①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②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3. 상환기간 : . . . ~ . . . (3년)
 (상환일 : 만기일 : )

별지 제7호서식

대출일자당초융자액 (A)기상환액 (B)금 회 상 환 액금 회 상 환 액금 회 상 환 액금 회 상 환 액잔 액 (A-B-C)
대출일자당초융자액 (A)기상환액 (B)계원 금 (C)이 자연체료잔 액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융 자 금 상 환 통 지 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귀하
 귀하께서 융자받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 납부 기간이 도래되었으므로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연 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됨은 물론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귀하 및 보증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년 월 일
문 경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월 분횟 수계원 금이 자연체이자
년 월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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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9. 7. 17.>
독 촉 장
○ 상환의무자 : 
○ 주 소 :
○ 성 명 :
○ 융자금액 :
○ 기상환액 :
○ 체 납 액 :

1.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귀하 및 보증인의 재산을 체납처분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
주 소
주민등록번호학 력학교(졸업․중퇴)
직 업월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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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 7. 17.>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 인적사항

2. 준수사항
 입주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겠으며 입주에 따른 
 제반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겠음. 
3. 첨부서류
 가. 읍․면․동장 추천서 1부
 나.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월 수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26., 2019.7.17.>.
입 주 희 망 추 천 서
 1. 입주희망자 인적사항

 2. 추천의견

위 사람을 문경시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성 명세대주와 관 계생년월일학 력건강상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5.11.26.>
입 주 대 상 자 실 태 조 사 서
○ 세대주 성 명 : 
 생 년 월 일 : (남, 여) 학력 :
○ 주 소 : 
○ 전 입 일 : 
○ 가족사항 

○ 자산 보유사항
 - 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동산내역 : )
○ 입주희망시기 및 지원요망사항
 ․ 입주희망시기 년 월중
 ․ 지원요망사항
 - 생업자금융자 : 백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백만원
 - 자녀직업훈련 : 명 
 (직종 : , 훈련기관 : , 훈련기간 : )
 - 취 업 알 선 : 명 
○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세대주성명생 년 월 일사 진
주 소사 진
학 력직 업사 진
퇴 거 지전 화 번 호사 진
성 명세대주 와관계생년월일학 력건강상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입 주입 주퇴 거퇴 거
주 소주 소
년 월 일년 월 일
사 유사 유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월 부 금월 부 금월 부 금월 부 금매월납부일매월납부일매월납부일
1222334455566778899910
111212121313141414141416161717181819191920
212222222323242425252526262727282829292930
313232323333343435353536363737383839393940
414242424343444445454546464747484849494950
515252525353545455555556565757585859595960
해 약 일해 약 일납입총액납입총액납입총액이 자 액이 자 액이 자 액이 자 액세 제 액세 제 액세 제 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차감지급액질권설정질권설정질권설정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7.17.>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1. 인적사항

2. 가족사항

 가. 기타소득(부정기적 수입)
 나. 이전소득(연금, 보험료, 친지지원 등)
3. 자산보유사항
 계 : 백만원(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4. 임대주택이용

5. 정기적금 불입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4.12.20.>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 지원신청서
1. 신청액(전세금액) :
2. 전세계약자
 주 소 :
 성 명 :
3. 전세계약기간(융자기간) : . . . ~ . . .
 다만, 융자금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입주보증금으로 전세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함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문 경 시 장 귀하
※ 붙 임: 1. 전세임대차계약서 2부
 2. 임대계약서 2부
 3.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전세권설정) 1부
 4. 등기부 등본(건물 1부, 토지 1부)

별지 제14호서식

주 소주 소
면 적대 지건물구조 및 용 도
면 적건 물건물구조 및 용 도
대 금 총 액일금 원정₩
계 약 금원정을 계약당시 지불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잔 액 금원정을 년 월 일 지불원정을 년 월 일 지불
임 대 인 (갑)주 소
임 대 인 (갑)주민등록번호성 명 전화 :
임 차 인 (을)주 소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
임 차 인 (을)사업자등록번호511-83-03325성 명문 경 시 장
입 주 자주 소
입 주 자주민등록번호성 명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7. 17.>
전 세 임 대 차 계 약 서
1. 재산의 표시

제1조 위 재산을 전세로 사용함에 있어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2조 재산은 년 월 일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승락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5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기간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을 위약할시 “을”은 계약금을 상실하고 “갑”은 그 배액을 배상한다.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간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약
 1. 본 계약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한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을”은 임차한 주택을 입주자에게 무료로 입주하게 한다.
 2. 계약해지 및 만료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참고사항
 1.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주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7. 17.>
임 대 차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소유주 :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문경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조건) ①“갑”은 위 표시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입주일이 속하는 다음 달로부터 3~5년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기적금 가입명의는 “갑”의 관할 읍면동장과 “을”이 연명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및 매 월 정기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차 기간 : . . . ~ . . .
 2. 정기적금 금액 : 원 이상
제2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문경시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3.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갑”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②“갑”과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고권 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 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등) “을”은 입주기간 동안 전기, 수도, 전화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입주예정일) ①입주예정일은 . . .로 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일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문 경 시 장 (직인)
 
 “을” 문경시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17.>
임대주택 계약해지 통보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9. 7. 17.>
임 대 주 택 계 약 해 지 신 청 서
○ 주 소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입 주 일 : 년 월 일
○ 퇴 거 일 : 년 월 일
○ 퇴 거 지 :
○ 퇴거사유 :
위와 같이 임대주택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5.11.26., 2024.12.20.>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 기간연장 신청서
1. 융자금액 : 일금 원정( ₩ 원)
2. 전세계약자
 주 소 : 
 성 명 : 
3. 전세계약기간
 당 초 : . . . ~ . . .
 연 장 : . . . ~ . . .
위와 같이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문 경 시 장 귀하
※ 붙 임: 1.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2부
 2. 임대 기간연장 계약서 2부
 3.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전세권변경) 1부
 4. 등기부 등본 (건물 1부, 토지 1부)

별지 제19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대 지건물구조 및 용 도
면 적건 물건물구조 및 용 도
임 대 인 (갑)주 소
임 대 인 (갑)주민등록번호성 명 전화 :
임 차 인 (을)주 소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
임 차 인 (을)사업자등록번호511-83-03325성 명문 경 시 장
입 주 자주 소
입 주 자주민등록번호성 명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7.>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제1조 위 재산에 대한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2조 임대기간은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고, 기간연장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승락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4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기간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간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 약 : 계약해지 및 만료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참고사항
 1.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주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임대 기간연장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소 유 주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기간 연장함에 있어 문경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계약기간) ①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고, 기간연장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적금불입) ①임차자는 당초 계약시 불입한 적금을 계속해서 불입하여야 한다. 단, 적금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과 “을” 연명으로 새로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정기적금기간 : 년
 2. 정기적금금액 : 원 이상
 ②“을”은 매월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적금을 불입하여야 한다. 단, 3회이상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3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2. 문경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②“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고권등) “을”은 표시 계약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 할 수 없다.
제5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등) “을”은 입주기간동안 전기, 수도, 전화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문 경 시 장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실태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2019.7.17.>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3호 서식)라. 융자 신청한 생활안정자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제3조(생활안정자금 상환 및 관리)

제3조(생활안정자금 상환 및 관리)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별지 제6호 서식)

제4조(보증인의 자격)

제4조(보증인의 자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매년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9.7.17.>[제목개정 2019.7.17.]

제5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제5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①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②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체납자 조치)

제6조(체납자 조치)①조례 11조의 따라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②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③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④조례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부의 신청을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 신청)

제7조(입주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입주희망추천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3. 월세, 무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제8조(입주세대의 선정)

제8조(입주세대의 선정)①전세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의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세대를 결정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읍·면·동장을 통하여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적금 등 가입)

제9조(정기적금 등 가입)①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1. 저축기간 : 3년 ~ 5년2. 월납입액 : 6만원이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제10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별지 제12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차 계약 체결·해지)

제11조(임대차 계약 체결·해지)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서식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조례 제9조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12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12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제19호, 제20호 서식에 의한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13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관내 전출시에는 전입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관외 전출시에는 전출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입주세대의 전ㆍ출입시에는 전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