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02 시행 2018-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7의2.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7.31.] <개정 2018.3.2.>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와 관내의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 간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문경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시 관내의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문경시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3.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문경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7.31.)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제8조 <삭 제 2015.7.31.>

제9조

제9조 <삭 제 2015.7.31.>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5.7.31.>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문경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3. 제16조의2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사유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삭 제 2015.7.31.>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삭제 2015.7.31.>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5.7.31.]

제15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제15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7.31.]

제15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에 따라 문경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도 포함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5.7.31.]

제16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6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2. 제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기준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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