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16-01-01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

신청인성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
처 분 청처 분 청문 경 시문 경 시문 경 시문 경 시문 경 시
처분일자처분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처분장소처분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처분장소처분장소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6하 원칙에 의거 의견진술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유형세부내용구비서류
공공부문○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협조공문(사건개요) ․출장명령서 사본
공공부문○ 화재․수해․재해 등의 긴급 복구, 구난작업 ○ 전기․통신․수도․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협조공문(사건개요) ․공사계약서(공사시) ․긴급자동차 지정서
공공부문○ 행사지원 - 행사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개요 ․출장명령서 사본
공공부문○ 긴급취재 차량․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일반부문○ 도난차량 -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시설 확인서 (경찰서 발급)
일반부문○ 장애인 차량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적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장애인 등록수첩 ․진료사실 확인서 (병원 방문시)
일반부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응급환자의 기준” 적용․응급진료 확인서 (병원 발급)
일반부문○ 차량 고장, 사고차량․정비업체 수리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보험회사 사건 수리 증명서(보험처리시)
기타○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운송장 사본
기타○ 일반 긴급자동차 - 긴급출동의 경우에 한정․긴급 신호내역 조회서 ․긴급 자동차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3장 교통행정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2010. 8. 12 규칙 제410호]
개정 2012.12.31 규칙 제444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개정 2016. 1. 1 규칙 제513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제1호)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3장 교통행정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6. 1. 1 규칙 제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에너지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8.4>

<별표 1호>
과태료 제외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제1호)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31., 2016.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관련 공무원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