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2009. 1. 7. 조례 제7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문경시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경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3.29., 2024.12.30.>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문경시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경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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