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2편 기획예산 제1절 기획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편 기획예산 제1절 기획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 7. 14. 조례 제10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심의‧자문한다.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협의회의 의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궐위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신임의장의 임기는 직전의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협의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농업분과위원회
 2. 산업자원분과위원회
 3. 교육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5. 복지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회 의장, 협의회 간사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자문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연구개발‧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2.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ㆍ 심의ㆍ 자문한다. <개정 2019.10.1.>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4.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협의회의 의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궐위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신임의장의 임기는 직전의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무국)

제7조의2(사무국)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1. 협의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3.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농업분과위원회2. 산업자원분과위원회3. 교육체육분과위원회4. 문화관광분과위원회5. 복지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자문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자문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연구개발·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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