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6 시행 2025-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교육지원청, 지역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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