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족한 생활SOC를 설치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문경시 신기동 1124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정보제공시설2. 공용 생활SOC 시설3. 편의시설4. 교육지원시설5. 창업지원시설6.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가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2. 센터가 소재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3. 센터가 소재한 산업단지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의 주민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제한)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종교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수익허가)
제10조(사용수익허가) 센터 내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사전승인 등)
제13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