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19-01-0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구분평가내용에 동의환경오염저감방안사업계획의 조정
구분
사유
쪽번호항목평가서 내용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단위사업명칭)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년 월 일
 검토자 : (인)
1. 전반적인 검토의견

2. 구체적인 검토사항 및 문제점

뒷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시 유의사항
1.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는 폐광지역 환경조사내용 및 환경보전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환경상의 악영향과 그 저감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되 검토자 의견을(구분란중에서)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
2. 자료보완 및 추가조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자료보완 및 추가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검토의견 작성시의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용어의 해설을 삽입 작성
4. 전반적인 검토의견은 평가서 전반의 구성, 동 사업에 대한 평가로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와 내포된 환경상 악영향의 정도와 비교검토 결과를 제시
5. 본 서식에 검토의견을 전부 수록치 못할 경우는 별지를 이용 계속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2. 기타 환경영향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7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6.22.>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1.1.>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폐광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