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화장예약 접수시간화장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 (단,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화장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 (단,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화장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 (단,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화장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 (단,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화장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 (단,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
화장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
화장예약 시간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
화장예약 시간08:0010:0013:0015:0016:00
화장예약 시간1회차는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 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는 4·5회차에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시신의 화장 종료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회차는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 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는 4·5회차에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시신의 화장 종료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회차는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 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는 4·5회차에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시신의 화장 종료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회차는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 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는 4·5회차에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시신의 화장 종료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회차는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 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는 4·5회차에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시신의 화장 종료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화장우선 순위1. 문경시 거주 사망자 2. 문경시 소재 병원 사망자 3. 경상북도 내 거주 사망자 4. 그 외 지역 거주 사망자1. 문경시 거주 사망자 2. 문경시 소재 병원 사망자 3. 경상북도 내 거주 사망자 4. 그 외 지역 거주 사망자1. 문경시 거주 사망자 2. 문경시 소재 병원 사망자 3. 경상북도 내 거주 사망자 4. 그 외 지역 거주 사망자1. 문경시 거주 사망자 2. 문경시 소재 병원 사망자 3. 경상북도 내 거주 사망자 4. 그 외 지역 거주 사망자1. 문경시 거주 사망자 2. 문경시 소재 병원 사망자 3. 경상북도 내 거주 사망자 4. 그 외 지역 거주 사망자
요율구분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
요율구분기 준관 내관 외
15세 이상의 일반시신1구당50,000600,000
15세 미만의 일반시신1구당40,000350,000
개장유골1구당30,000350,000
죽은태아1구당20,000200,000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화 장 예 약 제

[별표 2]
화 장 시 설 사 용 료
 

 ※ 관내·외 구분기준
 1. 일반시신 : 사망일 현재 문경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자(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포함)
 2.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분묘 소재지가 문경시일 경우
 3. 죽은태아 : 문경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태아
[별표 3]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가 설치한 화장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8호를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화장시설의 명칭은 "문경예송원"이라 한다.② 문경예송원은 문경시 유곡불정로 239-39(불정동)에 둔다.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일시2. 화장할 시신 등의 종별 및 구수3.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 내용② 화장 예약신청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2018.11.13.>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7.11.10., 2018.1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 및 관내에서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군인4.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5.8.6.>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行旅) 사망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6.>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2018.11.13.>

제8조(시신 등의 접수)

제8조(시신 등의 접수)① 화장할 시신 등은 화장시간 20분 전까지 접수한다. 다만, 화장시간 20분 전에 화장시설 관계자에게 인계하지 못할 시에는 예약취소 또는 당일 마지막에 화장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 시간외에라도 접수한다.③ 화장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삭제 2017.11.10.>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1. 주민등록 등본(관내 거주기간 확인)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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