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규칙 공포 2026-02-04 시행 2026-02-04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

구 분구 분오전근무휴 식오후근무
동지역월 〜 금요일06:30 〜 12:0012:00 〜 13:0013:00 〜 15:30
동지역토요일06:00 〜 10:00
읍·면지역월 〜 금요일08:00 〜 12:0012:00 〜 13:0013:00 〜 17:00
읍·면지역토요일08:00 〜 12:00
인적사항성명생년 월일부서
인적사항주소최 초 임용일
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근 무 상 황
위 반 사 항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위반회수 산정기간
위 반 사 항1회1회2회2회3회3회4회4회위반회수 산정기간
위 반 사 항일자내용일자내용일자내용일자내용위반회수 산정기간
이 규칙에 의한 지시 및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2년
출근부 대리날인 및 요구한자1년
지참 및 무단조퇴자6개월
출근부에 허위 날인한 자1년
정당한 사유없이 월 3일이상 무단 결근한 자1개월
환경공무직으로서의 품위손상, 명예훼손 또는 소란을 일으킨 자1년
공동작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한 자1년
퇴근점호시 불참한 자1년
무단결근한자6개월
근무지 이탈자 (제12조제1호)2년
음주 또는 도박행위자 (제12조제2호)2년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자 (제12조제3호)-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제12조제4호)1년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1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입 양본인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2장 환경보호 문경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문경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1995. 1. 3 규칙 제40호]
개정 1998.12.26 규칙 제166호
개정 2004. 8. 2 규칙 제296호
개정 2005.12.21 규칙 제3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읍면동수거종사원, 쓰레기처리장종사원, 재활용품수집원, 기타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98.12.2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 및 사역)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 8. 2)
 1. 연령은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2.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자
 3. 당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제5조(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2.26)
 1. 주민등록등본
 2. 이력서
 3. 신원보증서
 4. <삭제 2004. 8. 2>
 5.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6. 민간인신원진술서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 할 수 없다.
 1. 주벽이 있는 자
 2. 신체적 불구자 및 신체허약자
 3. <삭제 98.12.26>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2장 환경보호 문경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7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기준에 준한다.
 (개정 98.12.26)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대청소 기간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②환경미화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시장 또는 청소 감독원 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삭제 98.12.26>
 ④환경미화원은 매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2005.12.21>
제9조(결근신고) ①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②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12.21>
제10조(공가 및 병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초과시 당연퇴직된다. <신설 2005.12.21>
제11조(휴가 및 특별휴가) ①환경미화원의 휴가는「근로기준법」의 휴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1)
 ②환경미화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기준에 의한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8.12.26)
제12조(금지사항)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 또는 도박행위 (개정 2005.12.21)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신설 2005.12.21>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05.12.21>
제13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거 신상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04. 8. 2)
제15조(감독 및 작업방법) ①환경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작업반장 (개정 2005.12.21)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일일이 복명한다. (개정 2005.12.21)
 나. 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방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다. 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개정 98.12.26)
 2. 승차종사원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적재시 주민의 폐기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3.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시장 또는 읍·면·동장 또는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대하여 청소독려를 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등에 폐기물방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하여 고발토록 한다. (개정 2005.12.21)
 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사.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4. 읍면동수거종사원 (개정 98.12.26)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 또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나. 작업구역을 매월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98.12.26)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98.12.26)
 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 및 롤온박스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개정 98.12.26)
 마.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6)
 바. 폐기물 처리장 및 롤온박스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6)
 ②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별로 책정한다. (개정 98.12.26, 2005.12.21)
제16조(교양교육) ①환경미화원은 주 1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읍면동 청소장비관리) 읍면동장은 청소차량의 도난, 방화 우려가 없는 장소에 차고지를 정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6)
제18조(장비보관 책임) ①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환경미화원 징벌)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이 규칙에 의한 지시 및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출근부 대리 날인 및 요구한 자
 3. 지참 및 무단조퇴자
 4. 출근부에 허위 날인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월3일이상 무단 결근한 자
 6. 환경미화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명예훼손 또는 소란을 일으킨 자
 7. 공동작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한 자
 8. 퇴근점호시 불참한 자
 9. 제9조의 제1항의 결근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자
 10. 제12조의 제1호의 행위를 한 자
 11. 제12조의 제2호의 행위를 한 자
 12. 제12조의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13. 제12조의 제4호의 행위를 한 자
제20조(임금)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시 예산범위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21>
제21조(체력단련의 날) 환경미화원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력단련의 날에 체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12.26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경우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자는 1999년 3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자는 1999년 6월 30일에 각각 퇴직한다.
부칙(개정 2004. 8. 2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2.21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5.12.21.,2023.4.26.>
환 경 공 무 직 근 무 시 간(제8조 관련)

 단. 읍․면지역은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별표 2]<개정 2023.4.26.>
결 근 신 고 서(제9조 관련)
 환경공무직 ㅇ ㅇ ㅇ 은
 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결근코자 신고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자 년 월 일
 ( 일간)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종사업무
 성 명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3편 행정지원 제8장 환경보호 문경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별표 3〕<개정 2005.12.21.,2023.4.26.>
환경공무직 신상카드(제13조 관련)

제3편 행정지원 제8장 환경보호 문경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별표 4〕<개정 2005.12.21.><삭제 2023.4.26.>
제3편 행정지원 제8장 환경보호 문경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별표 5]<개정 2005.12.21.,2023.4.26.>
경조사별휴가일수표(제11조 관련)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직"이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읍면동수거종사원, 쓰레기처리장(매립장, 선별장, 소각장)종사원, 재활용품수집원, 기타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1998.12.26.,2023.4.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조례, 규정 및 단체협약으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4.26.>

제4조(임용 및 사역)

제4조(임용 및 사역) 환경공무직의 임용 및 사역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8.2.,2023.4.26.>1.<삭제 2023.4.26.>2.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자3. 당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제5조(임용구비서류)

제5조(임용구비서류) 환경공무직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26.,2023.4.26.>1. 주민등록등본2. 이력서3. 신원보증서4. <삭제 2004.8.2.>5.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6. 민간인신원진술서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공무직으로 임명 또는 사역 할 수 없다. <개정 2020.10.7.,2023.4.26.>1. 주벽이 있는 자2. 장애인 및 신체허약자3. <삭제 1998.12.26.>

제7조(정년)

제7조(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기준에 준한다. <개정 1998.12.26.,2023.4.26.>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대청소 기간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2023.4.26.>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지문인식 등 시스템에 입력 후 시장 또는 청소 감독원 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개정 2023.4.26.>③ <삭제 1998.12.26.>④ 환경공무직은 매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2005.12.21.02023.4.26.>

제9조(결근신고)

제9조(결근신고)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7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2023.4.26.>② 환경공무직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12.21.,2023.4.26.>

제10조(공가 및 병가)

제10조(공가 및 병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2023.4.26.>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3. 그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4.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초과시 당연퇴직된다.

제11조(휴가 및 특별휴가)

제11조(휴가 및 특별휴가)① 환경공무직의 휴가는「근로기준법」의 휴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1.,2023.4.26.>② 환경공무직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기준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8.12.26.,2023.4.26.>

제12조(금지사항)

제12조(금지사항)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12.21.,2023.4.26.>1. 근무지 이탈2. 음주 또는 도박행위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3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4.26.>②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4.26.>

제14조(복장)

제14조(복장)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04.8.2.,2023.4.26.>

제15조(감독 및 작업방법)

제15조(감독 및 작업방법)① 환경공무직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6., 2005.12.21.,2023.4.26.>1. 작업반장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공무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일일이 복명한다.<개정 2023.4.26.>나. 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방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고발하여야 한다.다. 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상태를 확인한다.2. 승차종사원가. 청소차 운전원과 상호 협력하되 정당한 청소작업 관련 요청은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4.26.>나. 폐기물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다. 폐기물적재시 주민의 폐기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마. 폐기물 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3. 가로종사원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시장 또는 읍·면·동장 또는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대하여 청소독려를 하여야 한다.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등에 폐기물방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하여 고발토록 한다.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마.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바.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사.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4. 읍면동수거종사원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 또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나. 작업구역을 매월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 및 롤온박스에 운반하여 처리한다.마.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바. 폐기물 처리장 및 롤온박스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5. 읍면동 조장상사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구역 내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에 관한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신설 2026.2.4.>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직을 중점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4.26.>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환경공무직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별로 책정한다. <개정 1998.12.26., 2005.12.21.,2023.4.26.>

제16조(교양교육)

제16조(교양교육)① 환경공무직은 월 2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4.26.>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4.26.>

제17조(읍면동 청소장비관리)

제17조(읍면동 청소장비관리) 읍면동장은 청소차량의 도난, 방화 우려가 없는 장소에 차고지를 정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6.>

제18조(장비보관 책임)

제18조(장비보관 책임)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직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2023.4.26.>②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환경공무직 징계)

제19조(환경공무직 징계) 환경공무직의 징계는「문경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5.12.21., 2018.6.22.>[전문개정 2023.4.26.][제목개정 2023.4.26.]

제20조(임금)

제20조(임금) 환경공무직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환경공무직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 예산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21., 개정2023.4.26.>

제21조(체력단련의 날)

제21조(체력단련의 날) 환경공무직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력단련의 날에 체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21.,개정 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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