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8-05-09 시행 2008-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17.>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피심의원·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및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있다.

제8조(제척)

제8조(제척)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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