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0-12-14 시행 2020-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 등 안건을 자문·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문제를 제출 및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1979.01.25, 2013.05.16.,2020.12.14.>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2020.12.14.>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