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및 이용료

구분구분산타체험관산타체험관산타 슬라이드사계절 썰매장미니기차비고
구분구분어린이 놀이방VR 체험시설 (포토존 포함)산타 슬라이드사계절 썰매장미니기차비고
보통이용료보통이용료10,000 (2시간)5,000 (1회)10,000 (2시간)10,000 (2시간)3,000 (1회)
보통이용료보통이용료30,000(오전・오후 자유이용권)30,000(오전・오후 자유이용권)30,000(오전・오후 자유이용권)30,000(오전・오후 자유이용권)30,000(오전・오후 자유이용권)
감 면 이 용 료봉화군민 및 경상북도민7,000 (2시간)3,500 (1회)7,000 (2시간)7,000 (2시간)2,100 (1회)
감 면 이 용 료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등7,000 (2시간)3,500 (1회)7,000 (2시간)7,000 (2시간)2,100 (1회)
감 면 이 용 료단체8,000 (2시간)4,000 (1회)8,000 (2시간)8,000 (2시간)2,400 (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및 이용료(제6조 제2항 관련)
입장료 : 2,000원
이용료

(단위 : 원)

3.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가. 전액 감면
 ○ 공무수행 및 공익사업에 임하는 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 20명 이상의 단체를 인솔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일부 감면(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봉화군민(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경상북도민(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봉화군과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2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65세 이상인 사람(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소지한 사람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경우에는 동반 1인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또는 취업지원대상자, 환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다. 기타사항
 ○ 감면 이용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 시설을 입장·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별표 2] 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급기준

구 분환급 기준
1. 이용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태풍, 호우, 전염병 등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전액 환급
2.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전액 환급 ○ 10% 공제 후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급기준(제6조 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내에 있는 산타체험관, 산타전망대 및 슬라이드, 사계절썰매장, 미니기차, 야외놀이터와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관리 및 운영”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의 운영 규정,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마케팅 홍보 등을 말한다.3. “입장료 및 이용료”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2길 13-67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타체험관 1동(미디어체험시설, 어린이놀이방 각 1개소 포함)2. 산타전망대 1개소3. 산타슬라이드 2개소4. 사계절썰매장 1개소5. 미니기차 4대(1대당 5량) 및 선로 등 제반시설6. 야외놀이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2. 시설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① 시설을 입장 및 이용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원활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지정하여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망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였을 때3.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배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