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표 1]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기준(제5조 관련)

구분산정방식(단위 : 연간)산정방식(단위 : 연간)
1. 호안·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1462 × 60
3.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 (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 행위가 동시에 어장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 행위가 동시에 어장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4.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5.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6.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
7.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기준(제7조 관련)

감면대상감면율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해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9.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10.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비고 [별표 2]의 1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비고 [별표 2]의 1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 하천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4조(소액 징수면제)

제4조(소액 징수면제) 제5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5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 행위 및 굴착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6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6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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