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3-05-16 시행 2013-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봉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행사의 종류)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는 군민상 시상, 체육행사, 문화행사및 기타의 행사로 한다.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군민에 날에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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