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분석업무처리절차

구분의뢰인의뢰인의뢰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구분의뢰인의뢰인의뢰인농업기술센터 및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및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및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및 담당부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분석
분석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 농업기술센터접수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시한 시기
분석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 농업기술센터접수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시한 시기
의뢰 내용검토 : 농업기술센터의뢰 내용검토 : 농업기술센터
분석계획서작성 : 담당부서분석계획서작성 : 담당부서
분석실시 : 담당부서분석실시 : 담당부서분석수행 실제 소요기간
분석실시 : 담당부서분석실시 : 담당부서분석수행 실제 소요기간
분석수행 실제 소요기간
분석 결과평가 : 담당부서분석 결과평가 : 담당부서분석수행 실제 소요기간
분석 성적서 작성 : 담당부서분석 성적서 작성 : 담당부서
성적서 교부분석결과 통지 : 농업기술센터분석결과 통지 : 농업기술센터분석완료 후 즉시
성적서 교부분석결과 통지 : 농업기술센터분석결과 통지 : 농업기술센터분석완료 후 즉시

[별표2]분석장비 주요 점검사항

구분장 비 명점 검 사 항
정 밀 분 석 장 비가스크로마토그라프전원연결상태, 자동시료주입기 작동상태, 오븐작동상태, 가스공급정상유무,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검출기이상유무
정 밀 분 석 장 비액체크로마토그라프전원연결상태, 펌프작동상태, 검출기작동상태, 시료주입기작동상태, 칼럼정상유무,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검출기 이상유무
정 밀 분 석 장 비가스크로마토그라프 매스전원연결상태, 시료주입기작동상태, 오븐작동상태, 가스공급정상유무,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검출기 이상유무
정 밀 분 석 장 비액체크로마토그라프 매스매스전원연결상태, 펌프작동상태, 검출기작동상태, 시료주입기작동상태, 칼럼정상유무,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검출기 이상유무
정 밀 분 석 장 비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광도계전원연결상태, 시료주입구상태, 검출기작동상태, 가스공급상태, 점화상태, 펌프작동상태,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검출기 이상유
정 밀 분 석 장 비원자흡광분광광도계전원연결상태, 본체정상유무, 램프정상유무, 가스공급상태, 샐보관상태,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정 밀 분 석 장 비비색계전원연결상태, 본체정상유무, 램프정상유무, 샐보관상태,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정 밀 분 석 장 비시안페놀분석기전원연결상태, 시료주입구상태, 검출기작동상태, 펌프작동상태,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검출기 이상유
정 밀 분 석 장 비자동킬달장치전원연결상태, 냉각수공급정상유무, 초자부품 파손유무, 수조온도조절정상유무, 청결상태
정 밀 분 석 장 비종합분석기전원연결상태, 시료주입구상태, 검출기작동상태, 펌프작동상태, 데이터시스템 정상유무, 청결상태, 검출기 이상유
전 처 리 장 비시료분쇄기전원연결상태, 회전조절정상유무, 타이머정상유무,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진탕항온수조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정상유무, 속도조절정상우무, 수조누수여부,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진공펌프전원연결상태. 진공상태, 오일상태,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질소미세농축기전원연결상태, 가스공급관정상유무, 온도조절정상유무, 유량기정상유무,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원심분리기전원연결상태, 회전조절정상유무,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진공회전농축기전원연결상태, 냉각수공급정상유무, 진공정상유무, 회전정상유무, 초자부품 파손유무, 수조온도조절정상유무,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진탕기전원연결상태, 타이머정상유무, 속도조절기정상유무,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클린벤치전원연결상태, 청결상태
구분장 비 명점 검 사 항
전 처 리 장 비고압멸균기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장상유무, 문개폐상태,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COD-Water bath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장상유무,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열풍순환건조기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정상유무, 타이머정상유무, 청결상태
전 처 리 장 비항온수조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정상유무, 수조누수여부, 청결상태
기 타 장 비천칭전원연결상태, 수평상태, 0점상태, 청결상태
기 타 장 비냉장고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정상유무, 문밀폐상태, 청결상태
기 타 장 비후드전원연결상태, 램프상태, 배기팬정상유무, 문개폐상태, 청결상태
기 타 장 비순간온수기전원연결상태, 온수공급상태, 청결상태
기 타 장 비초음파세척기전원연결상태, 램프상태, 배기팬정상유무, 문개폐상태, 청결상태
기 타 장 비(PH,DO)측정기전원연결상태, 캘리브레이션정상유무, 전극정상유무및보관상태, 청결상태
기 타 장 비건조기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정상유무, 팬작동상태, 청결상태
기 타 장 비초순수제조장치전원연결상태, 필터정상유무, 누수여부, 청결상태
기 타 장 비초저온냉장고전원연결상태, 온도조절기정상유무, 문밀패상태, 청결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장비 주요 점검사항

※ 1. 위 이외의 장비는 기능 및 작동원리 등이 유사한 장비의 점검사항을 참조하여 점검
 2. 세부 점검사항은 제작사, 공급사 등에서 장비 운용,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점검

[별표3]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3]
분석실 안전수칙
1. 분석장비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중금속분석기 등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가스 누출점검을 하고, 장비 사용시 후드 시설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한다.
 ◦ 방사성동위원소내장장비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파손 등으로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 원심분리기는 원심분리관 헤드에 표시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분리관 무게는 양측에 균형이 되도록 조절한다.
 ◦ 전열기구는 일과 후 전원이 연결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특히 고압 전열기구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 사용한다.
 ◦ 모든 분석기기는 제작회사의 장비 작동법, 취급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2. 초자기구 및 시약
 ◦ 초자기구는 깨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하고, 깨어진 초자기구는 요철면을 불로 달구어 매끄럽게 한 후 사용한다.
 ◦ 유리기구를 다룰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세척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부러쉬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 시약은 사용전에 성상을 확인하여 적절히 취급한다.
 ◦ 강산․강알카리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할 때는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휘발성 독극물이나 강산․강알카리는 피펫필라를 사용하여 흄후드내에서 작업한다.
 ◦ 분석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다.
3. 화재예방
 ◦ 인화성 물질(에테르, 벤젠, 아세톤 등)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 가스 또는 알콜램프 등 화기는 점화전 주위에 인화성물질이 없는가 확인한다.
 ◦ 인화성물질을 증류할 때는 반드시 수조내에서 한다.
 ◦ 분석실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동 내용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부착한다.

[별표4]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별표 4]
분석실 사고 응급조치 요령
1. 화 상 
 ◦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식물유, 피크린산수용액, 아연산, 올리브유 등을 바르고, 큰화상을 입으면 몸을 눞혀 안정시키고 경화상과 동일하게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
2. 외 상 
 ◦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후 상처 주위를 눌러 보아 통증이 있으면 살속에 유리파편이 박혀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한다.
 ◦ 상처가 크면 지혈을 시키고 즉시 병원에 옮긴다.
 ◦ 눈에 파편이 들어갔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눈물로 흘러나오게 하고 즉시 병원에 옮긴다.
3. 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
 ◦ 진한 산․알카리 등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낸 후 1~2%의 붕산수 또는 암모니아수로 씻고, 다시 물로 씻은 후 화상연고를 바른다.
4. 약품이 입에 들어 갔을 경우
 ◦ 약품을 삼키지 않았을 경우 즉시 뱉어내고 물로 여러번 씻어내고, 약품을 삼켰을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20%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삼킨 것을 토하게 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는 즉시 병원에 옮긴다.
5. 약품이 눈에 들어 갔을 경우
 ◦ 물로 충분히 씻은 후 통증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옮긴다.
 ◦ 산․알카리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는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암모니아수는 눈에 심한 피해를 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유독성 가스를 마셨을 경우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필요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산소호흡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

[별표5]시약과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관리요령

[별표 5]
시약 및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 ․관리 요령
1. 시약의 조제, 보관 등
◦ 분석에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순도의 물을 사용하되 적합한 용매 등으로 분석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 잔류농약 분석용 시약은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되, 각종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크로마토그램 등에 방해 피이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 정제용 흡착제는 시료, 목적성분 및 흡착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 제용 흡착제를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대기 중의 불순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
◦ 표준물질은 4℃정도의 냉암소에 흡습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실 온에 일정시간(30분 정도) 동안 방치한 후 사용.
◦ 표준원액은 100~1,000ppm의 농도로 조제하되, 물질별 용해도, 조제 후의 분해여 부, 시험조작 및 저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용매를 선택하여 조제하고, 조제된 표준원액은 성분 및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명, 조제농도, 사용 용매, 조제월일, 조제자 등을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함.
◦ 표준용액은 표준원액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적절한 농도로 조제하되, 매 분석시 마다 조제하여야 하며 조제 후 농도 적합여부에 대한 실험을 한 후 사용.
◦ 합성 제조된 프라이머 등은 필요한 농도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적절한 농도 로 조제한 후 사용하여야 함..
◦ 기타 시약은 분석 목적에 맞게 제조된 전용시약(잔류농약 분석용 시약 등) 또는 특급시 약을 사용하되 가급적 동일한 순도 및 규격을 사용하고, 시약의 특성에 따라 알 맞은 온도, 습도,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관․관리함. 
◦ 분석용 가스는 각 분석방법이 정하는 순도이상으로 사용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고순도용(99.999%이상)을 사용.
2. 초자기구
◦ 각종 시험법별로 적정한 초자 기구를 사용하되 필요시 내열유리(pyrex제), 시레인(silane) 처리된 제품을 사용. 
◦ 분석용 초자기구는 기기 분석용과 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보관.
◦ 초자기구의 세척은 먼저 수돗물로 잘 행구고 초음파세척기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용 세 제로 세척한 후 아세톤 등의 용매로 세척하고 다시 증류수로 세척․건조한 후 사용.

[별표6] 시약 등 안전취급 기준

[별표 6]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
1. 표지기준
 ◦ 시약용기에 시약명, 유효기한, 보관조건, 위해ㆍ위험 정보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지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운반기준
 ◦ 가벼운 시약은 두 손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바퀴가 달린 카트 등의 운반 기구를 이용한다.
 ◦ 1ℓ 이상의 유리병 등을 운반할 때에는 고무로 된 운반 용기나 양동이 등을 사용하여 병이 깨지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저장기준
 ◦ 독극성 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다른 종류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급성독성으로 분류된 시약은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보관함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의 주변에는 가열기구나 전기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기기나 장비를 함께 비치해서는 안 된다.
 ◦ 액체는 눈높이 이상의 선반에 보관하여서는 안 되고, 유독성 시약과 일반시약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에테르류의 용매는 용기를 개봉 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용기 개봉 일자를 반드시 별도로 기록하여 용기에 부착한다.
4. 사용기준
 ◦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대한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찾아 해당 시약에 대한 물리, 화학적인 특성과 반응성 그리고 이의 독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착용해야 할 보호 장비,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한 후에 작업을 시작한다.
 ◦ 다량의 독극성․인화성 액체를 이송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플라스틱 간이펌프 등의 이송도구를 이용하여 따르도록 한다. 
 ◦ 시약을 취급할 경우에는 흄후드 등 환기장치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 유독성 시약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경, 보호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눈, 얼굴, 피부 등 신체에 묻었을 경우에 곧바로 세척할 수 있는 수도밸브가 설치된 곳에서 하여야 한다.
5. 폐기기준
 ◦ 산성 및 염기성 폐시약 수거용기, 산화제와 환원제 폐시약 수거용기는 실수 등으로 인해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7]분석용 가스공급 및 관리유의사항

[별표 7]
분석용 가스 공급 및 관리시 유의사항
1. 공급업체 선정
 ◦ 고순도 분석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분석용 고순도 가스(99.999%이상) 공급 가능 여부
 - 분석용 가스 취급경력 및 전문성 정도, 손해 발생시 배상 능력
2. 공급계약
 ◦ 분석용 가스는 종류 및 순도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기기 오염 등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기간 : 1년으로 하되 다음 연도 재계약 가능, 계약시 반영할 사항
 - 가스순도 보증 여부 및 보증한 순도보다 낮을 경우 배상조건
 - 기기오염 등 문제 발생시 책임한계 및 배상조건
 - 기타 가스 종류 및 순도 검증방법, 공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
 ◦ 가스순도 및 오염 등에 대한 검증방법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스는 봉인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가스분석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
3. 공급방법
 ◦ 분석용 가스는 분석 대상성분, 분석기술의 숙련도 등에 따라 사용량이 다소 다르므로 정기공급 및 수시공급을 병행 실시
 ◦ 공급주기 : 가스 사용량을 고려하여 공급업체와 협의
 - 정기공급 : 매월 또는 매분기, 수시공급 : 택배 등 이용
4. 가스용기 관리
 ◦ 분석용 가스용기는 고순도용을 사용
 ◦ 가스용기에 가스종류 및 기관명 등을 표시하여 용기가 바뀌지 않도록 조치

[별표8] 분석시험의 신뢰도 검증

[별표 8]
분석시험의 신뢰도 검증
1. 회수율 시험은 정량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시료에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구하며 첨가량은 보통 검출한계의 약 10배 정도로 한다.
2. 최소검출량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기기의 최적 분석조건에서 노이즈(noise)의 2~3배에 해당하는 성분의 피이크(peak)를 최소검출량으로 하되, 분석기기의 상태, 검출한계, 잔류허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검출량(노이즈의 약 5~10배)을 결정할 수 있다.
3. 검출한계는 목적성분의 유무가 정확히 판단될 수 있는 최저농도이므로 정량법의 감도와 분석시험법의 조작에 의한 농축율로부터 구하되 잔류허용기준의 1/10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검출한계는 분석방법 및 잔류허용기준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목적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검출한계미만”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검출”이라고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공식으로부터 구한다.
 B(㎖) 1
 L(ppm) = a(ng)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 A(g)
 L : 검출한계(ppm), a : 최소 검출량(ng), A : 분석에 사용한 시료량(g)
 B : 기기 주입전 시료 용액량(㎖), C : 기기 주입량(㎕) 
6. 검량선은 외부표준법에 의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에서 검증된 검량선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분석 대상성분의 표준물질에 대한 용매의 용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용매를 선택한다.
 ◦ 표준물질의 순도를 계산하여 1,000ppm정도 표준원액을 조제한 후 분석기기의 감도, 최소검출량, 시료중 예상 잔류농도 등을 고려하여 농도별로 4~5단계(약 0.01~1.0ppm)의 희석 표준물질을 조제한다.
 ◦ 동일한 분석조건에서 같은 양을 분석기기에 주입하여 얻어지는 응답값의 상관계수(r)를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7. 정성시험은 각 분석시험법의 측정조건에서 표준용액 및 시료용액의 일정량을 분석 기기에 각각 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람 상의 각 피이크를 표준용액의 피이크와 비교할 때 어느 측정조건에서도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8. 정량시험은 정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이크 높이법 또는 피이크 면적법에 따라 정량 한다.
9. 위 항목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시험법에서 정한 정성․정량 방법과 분석기기에 따라 적절한 검증을 수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

접수번호접수번호
통보방법통보방법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
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농산물안전성분석 의뢰서
의뢰인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의뢰인주소(법인소재지)
의뢰인연락처(집 또는 휴대폰)
의뢰내 용생산자 성명
의뢰내 용생산지 주소
의뢰내 용의뢰물품명(작물명)
목 적(용 도)목 적(용 도)참고용참고용제출용 (급식, 기타)제출용 (급식, 기타)인증용 (무농약, 유기농, GAP)수출용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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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성명시료 접수일
분석의뢰 항목결과통보 예정일
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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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토양분석 의뢰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통보방법통보방법통보방법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
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토양분석 의뢰서
의뢰인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의뢰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
의뢰인연락처(집 또는 휴대폰)연락처(집 또는 휴대폰)연락처(집 또는 휴대폰)
의뢰내 용시료채취장소시료채취장소시료채취장소시료채취장소시료채취장소시료채취장소면적(㎡)면적(㎡)재배작물기타기타
의뢰내 용과수 년생과수 년생
의뢰내 용과수 년생과수 년생
의뢰내 용과수 년생과수 년생
의뢰내 용과수 년생과수 년생
목 적(용 도)목 적(용 도)일반재배일반재배일반재배일반재배인증용 (무농약 , 유기, GAP, 저탄소)인증용 (무농약 , 유기, GAP, 저탄소)인증용 (무농약 , 유기, GAP, 저탄소)인증용 (무농약 , 유기, GAP, 저탄소)인증용 (무농약 , 유기, GAP, 저탄소)기타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보관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3년
의뢰인 성명시료 접수일
분석의뢰 항목결과통보 예정일
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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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수질분석 의뢰서

접수번호접수번호
통보방법통보방법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우편 / 팩스 / 방문 / e-mail
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수질분석 의뢰서
의뢰인의뢰인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의뢰인의뢰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
의뢰인의뢰인연락처(집 또는 휴대폰)연락처(집 또는 휴대폰)
의뢰내 용의뢰내 용시료명시료명지하수 / 지표수 / 기타지하수 / 지표수 / 기타지하수 / 지표수 / 기타지하수 / 지표수 / 기타시료수점점
의뢰내 용의뢰내 용채취장소채취장소
의뢰내 용의뢰내 용주작목주작목
목 적(용 도)목 적(용 도)목 적(용 도)목 적(용 도)참고용참고용인증용 (무농약 ,유기, GAP)인증용 (무농약 ,유기, GAP)인증용 (무농약 ,유기, GAP)기타기타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생활용수(20항목) / 농업용수(15항목)생활용수(20항목) / 농업용수(15항목)생활용수(20항목) / 농업용수(15항목)생활용수(20항목) / 농업용수(15항목)생활용수(20항목) / 농업용수(15항목)생활용수(20항목) / 농업용수(15항목)생활용수(20항목) / 농업용수(15항목)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성적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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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성명시료 접수일
분석의뢰 항목결과통보 예정일
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수 료 : 별첨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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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안전성분석 결과 통지서

코드번호코드번호작성일자작성일자작성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시 료 명시 료 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분석 성분분석 성분
분 석분석방법
분 석추 출
분 석정 제
분 석기기분석기기명검출기칼럼
분 석기기분석기 타
분 석분석조건주입기온도검출기 온도검출기 온도
분 석분석조건오븐 온도
분 석분석조건기 타
분 석최소검출량검출한계
분 석회 수 율검 량 선
분석결과분석결과검출성분검출량 (ppm)허용기준 (ppm)허용기준 (ppm)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량 (ppm)검출량 (ppm)허용기준 (ppm)
분석결과분석결과
검토의견검토의견
기 타기 타
덧 붙 임덧 붙 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분석조건의 각 항목은 분석기기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음.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2-2호서식] 토양분석 결과 통지서

경 지 현 황조사번호조사번호조사번호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자명면적면적
경 지 현 황경작지경작지경작지작물명작물명
경 지 현 황경작자주소경작자주소경작자주소토양종류토양종류
경 지 현 황토양유형토양유형토양유형토 성토 성토 성토 성토 성배 수배 수
분 석 결 과구 분구 분구 분산도 (1:5)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유효규산 (mg/kg)유효규산 (mg/kg)
분 석 결 과구 분구 분구 분산도 (1:5)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칼륨칼륨칼륨칼륨칼슘칼슘칼슘마그네슘마그네슘유효규산 (mg/kg)유효규산 (mg/kg)
분 석 결 과적정범위적정범위적정범위
분 석 결 과분 석 치분 석 치분 석 치
분 석 결 과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중 금 속
분 석 결 과구분구분구분카드뮴카드뮴크롬크롬크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비소비소비소비소수은수은수은납납납니켈니켈아연
분 석 결 과적정범위적정범위적정범위
분 석 결 과분 석 치분 석 치분 석 치
비 료 추 천 량 ∧ ㎡ 당 ∨실면적 추천량 (kg)요소용성 인비용성 인비염화칼리염화칼리염화칼리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퇴비(1종류만 선택)규산규산규산황산 아연황산 아연석고
비 료 추 천 량 ∧ ㎡ 당 ∨실면적 추천량 (kg)(유안)(용과린)(용과린)(황산칼리)(황산칼리)(황산칼리)볏짚볏짚볏짚볏짚볏짚우분우분돈분돈분돈분돈분계분계분규산규산규산황산 아연황산 아연석고
비 료 추 천 량 ∧ ㎡ 당 ∨밑거름
비 료 추 천 량 ∧ ㎡ 당 ∨밑거름
비 료 추 천 량 ∧ ㎡ 당 ∨웃거름
비 료 추 천 량 ∧ ㎡ 당 ∨웃거름
비 료 추 천 량 ∧ ㎡ 당 ∨웃거름
담당자의견담당자의견담당자의견담당자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보합니다.
 토양검정일: . . . 담당자: 전화: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2-3호서식] 수질분석 결과 통지서

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부 서접수처접수처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분 석 성 적 서부 서담당자담당자
접수 일자20 . . .20 . . .20 . . .20 . . .부 서담당자담당자
의뢰자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주소
의뢰자시 료 명시 료 명
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농업용수기준농업용수기준농업용수기준결과결과비고
일반오염물질 (4항목)일반오염물질 (4항목)수소이온농도(pH)수소이온농도(pH)6.0~8.56.0~8.56.0~8.5
일반오염물질 (4항목)일반오염물질 (4항목)총대장균군(T/C)총대장균군(T/C)---
일반오염물질 (4항목)일반오염물질 (4항목)질산성질소(NO3- N)질산성질소(NO3- N)20 이하20 이하20 이하
일반오염물질 (4항목)일반오염물질 (4항목)염소이온(Cl-)염소이온(Cl-)250 이하250 이하250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카드뮴(Cd)카드뮴(Cd)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비소(As)비소(As)0.05 이하0.05 이하0.05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시안(CN)시안(CN)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수은(Hg)수은(Hg)0.001 이하0.001 이하0.001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유기인유기인0.0005 이하0.0005 이하0.0005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페놀(Phenol)페놀(Phenol)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납(Pb)납(Pb)0.1 이하0.1 이하0.1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6가크롬(Cr+6)6가크롬(Cr+6)0.05 이하0.05 이하0.05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트리클로로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TCE)0.03 이하0.03 이하0.03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CE)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특정유해물질 (11항목)특정유해물질 (11항목)1.1.1-트리클로로에탄1.1.1-트리클로로에탄0.3 이하0.3 이하0.3 이하
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최종판정 : 적합, 부적합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분석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서 접수 년월일신청서 접수 년월일접수번호
발급내용(시료명)발급내용(시료명)
용 도용 도신청부수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의뢰인 : 연락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의뢰인 : 연락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의뢰인 : 연락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의뢰인 : 연락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의뢰인 : 연락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의뢰인 : 연락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의뢰인 : 연락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2.25.>

[별지 제4호서식] 분석장비 운용일지

기기명구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작사모델명
담당자정부
기타사항
일 시사용 및 수리 등 내역사용 및 수리 등 내역사용 및 수리 등 내역사용횟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비고
일 시사용 및 수리 등 내역사용 및 수리 등 내역사용 및 수리 등 내역사용횟수직성 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작성요령 (뒷 쪽)

[별지 제5호서식] 폐수 발생량 및 처리결과

분석실명분석실명기간기간기간.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소요 예산소요 예산구 분배정액(A)배정액(A)배정액(A)배정액(A)배정액(A)집행액(B)집행액(B)집행액(B)잔 액(A-B)잔 액(A-B)
소요 예산소요 예산폐 수
소요 예산소요 예산폐기물
소요 예산소요 예산계(원)
처리 내역구 분종류별성상발생량 (t)발생량 (t)처리량 (t)보관량 (t)처리 방법처리 횟수처리 비용 (원)
처리 내역구 분종류별성상발생량 (t)발생량 (t)폐기물처리량 (t)보관량 (t)처리 방법처리 횟수처리 비용 (원)
처리 내역폐 수 페기물
처리 내역폐 수 페기물
처리 내역폐 수 페기물
처리 내역폐 수 페기물계
합계합계
기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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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작성요령 (뒷 쪽)

[별지 제6호서식] 근무일지

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결 재
일 자직 종성 명근 무 내 용근 무 내 용근 무 내 용근 무 내 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산물 등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토양분석실 및 수질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제3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ㆍ친환경인증 농산물, 수출농산물, 그 밖의 농산물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뢰서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산물안전성분석은 별지 제1호서식, 토양분석은 별지 제1-2호서식 수질분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분석 의뢰기간)

제4조(분석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에 관한 일반검정은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1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1.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대상물품이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따른 분석의뢰 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4. 분석의뢰인이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분석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검정 결과는 별지 제2-2호 서식, 수질분석결과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시료의 보관)

제8조(시료의 보관) ① 접수된 시료는 즉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물량이 일시에 집중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으로 즉시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성분과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시료는 시료명, 의뢰인의 성명,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찰이 떨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보관 후 폐기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군민에게 공개 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10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분석의 광고 등)

제11조(분석의 광고 등)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시약비용과 농가부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결정한 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나 분석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분석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에 관한 사항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15조(분석기능별 관리)

제15조(분석기능별 관리) ① 분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석을 기능별로 관리하여야 한다.1.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 잔류농약ㆍ식품성분ㆍ축산물 항생제성분 분석2. 토양분석실 : 토양화학ㆍ식물체분석ㆍ토양오염(중금속)ㆍ액비성분 분석3. 수질분석실 :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성분 및 유해미생물 분석4. 기타 필요한 성분 분석② 기능별 분석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관리하되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분석기능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시험·연구 등을 주도하여야하며, 시약 및 초자기구 비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분석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담당자 지정관리)

제16조(담당자 지정관리) 분석실 시설과 장비, 안전사고 예방 등 분석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분석장비와 분석시설 관리2. 시약과 초자기구 등 소모품 관리3. 도난·화재 등 안전사고 관리4.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5. 분석폐수와 폐기물 관리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7조(분석장비 및 시설관리)

제17조(분석장비 및 시설관리) ① 분석장비 및 시설은 별표2의 주요점검 사항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분석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제원(제작년도, 제작회사, 모델명 등),작동원리 및 작동법, 고장 처치법,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표찰을 장비 및 시설, 물품 등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③ 주요 분석장비는 장비의 처리능력,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고 적정하게 사용·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정 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정 또는 교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도난 및 화재 예방)

제18조(도난 및 화재 예방) ①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실 장비, 물품 등에 대한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물품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보험 가입 및 무인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각 항의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제19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별표3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4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③ 사고 발생시 위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④ 분석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음식물 반입을 금할 것2. 강산, 강알카리, 유기용매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하여 분석 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3. 실험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하며, 실험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제20조(비밀 및 보안유지)

제20조(비밀 및 보안유지) ① 분석실 근무자는 분석과정과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분석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분석실은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④ 외부인의 면회 및 민원사무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하게 분석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분석실 안전 수칙과 방문객 준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제21조(방사선 안전관리)

제21조(방사선 안전관리) ①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②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에 대한 수량증감 및 이전설치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방사능 누설로부터 분석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분석폐수와 폐기물 관리)

제22조(분석폐수와 폐기물 관리) 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27., 2023.04.17.>②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해당년도 분석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 처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시약 등 안전취급관리)

제23조(시약 등 안전취급관리) ①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과 초자기구 등을 분석시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5 시약과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약, 표준물질 등은 별표6의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③ 분석용 가스의 종류와 순도 등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가스배관, 검출기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별표7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24조(분석시험)

제24조(분석시험) 분석시험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8과 같다.

제25조(교육)

제25조(교육)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석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26조(분석 보조원)

제26조(분석 보조원) ① 소장은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토양분석, 수질분석 업무에 분석보조원을 활용하여 전문 분석인력이 본연의 분석·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분석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분석보조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1. 농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분석 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및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③ 분석보조원은 분석업무 담당자를 보조하며, 인원과 근무기간, 수당 등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건에 맞도록 조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6.27>④ 분석보조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⑤ 소장은 분석보조원으로 계약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약하여야 한다.1.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7조(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

제27조(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 ① 분석업무 수행 중에 얻은 자료의 기록이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료는 읽기 쉽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2. 자료를 기입한 사람은 자료를 기입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날인할 것3. 자료의 기재사항 변경은 최초의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변경사유, 변경날짜와 변경한 사람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② 분석의뢰서, 실태조사서 등 분석 기초자료 및 결과통보서 등은 자료 보관시설에 검색이 용이하게 보관되어야 한다.③ 보관 자료의 반·출입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입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④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 5년2. 그 외 분석관련 자료 : 1년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