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단 체 명신 청 단 체 명
마을 일반현황마을 일반현황농 가호호인 구인 구명
대 표 자성 명직 위직 위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연 락 처(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공 동 급 식 장위 치
공 동 급 식 장시설현황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건물 동, 내부공간 칸 ( 시설명 : )
공 동 급 식 장소유/임대부지 : ㎡, 건물 : ㎡ (소유, 임대)부지 : ㎡, 건물 : ㎡ (소유, 임대)부지 : ㎡, 건물 : ㎡ (소유, 임대)부지 : ㎡, 건물 : ㎡ (소유, 임대)부지 : ㎡, 건물 : ㎡ (소유, 임대)부지 : ㎡, 건물 : ㎡ (소유, 임대)
급식 계획취사기간년 월 ~ 월년 월 ~ 월년 월 ~ 월연간취사일수연간취사일수일
급식 계획급식인원1일 : 명1일 : 명1개월 : 명1개월 : 명1년 : 명1년 : 명
사 업 비사 업 비총액 : 천원(군비 : , 자부담 )총액 : 천원(군비 : , 자부담 )총액 : 천원(군비 : , 자부담 )총액 : 천원(군비 : , 자부담 )총액 : 천원(군비 : , 자부담 )총액 : 천원(군비 : , 자부담 )
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대표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성 명주 소연 락 처계 좌 번 호
구 분세 부 내 용(단위 : 천원)세 부 내 용(단위 : 천원)
합 계
인 건 비
부 식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사 업 명 : 년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2. 보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 : 000마을회, 000부녀회
 ○ 대 표 명 : 〔(H) - - 〕
3. 사업기간
 ○ 공동급식 기간 : 20 년 월 ~ 월
 ○ 공동급식 일수 : 약 일
4.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호 : 
5. 조리원 인적사항

6. 사업비 소요내역

[별지 제3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구 분사업량 (개소수)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비고
구 분사업량 (개소수)계보조자부담비고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집행잔액(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급식 운영 일지

마을대표성 명연락처
마을대표주 소
조 리 원성 명연락처
조 리 원주 소
주요내용식 단 (메 뉴)
급식명단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
급식명단일일급식 인원 : 명일일급식 인원 : 명일일급식 인원 : 명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급식일자 : 20 . . ( ) [마을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봉화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3. “인건비”이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각 마을의 조리 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5.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①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4월~11월) 기간 중 90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정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한다.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서식의 일지, 공동 급식사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9조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따로 청구한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