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3】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20㎝이상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1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5㎝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7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2㎝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흉고직경 6㎝이상, 근원경 10㎝이상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재료비 포함)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재료비 포함)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를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가지치기 등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조경수 가치가 없을 정도의 가지치기는 제거를 원하는 경우를 적용 나.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 ⇒ 실작업비(재료비 포함)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가로수 유지․관리지원내용비 고
1. 물주기장비 및 물품
2. 비료주기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장 비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장비 및 물품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장비 및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8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별표 3】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업 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제8조제3항 관련)승인서(제8조제3항 관련)승인서(제8조제3항 관련)승인서(제8조제3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5.31.>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31., 2025.12.15.>1.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21.05.31., 2025.12.15.>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15.>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시책 개발 <개정 2021.05.31.,2호에서 이동 2025.12.15.>4. 도시숲등 관련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개정 2021.05.31.3호에서 이동 2025.12.15.>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호에서 이동 2025.12.15.>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31., 5호에서 이동 2025.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림소득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05.31. 2023.04.17.,2025.12.15.>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021.05.31.>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12.15.>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021.05.31.>,<개정 2025.12.15.>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조경녹지팀장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도시숲 및 생활숲의 조성 대상지)

제4조(도시숲 및 생활숲의 조성 대상지)① 군수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및 생활숲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05.31.>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및 생활숲을 조성하는 경우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성한다. <개정 2021.05.31.>

제5조(도시숲 및 생활숲의 조성 방법)

제5조(도시숲 및 생활숲의 조성 방법)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식재한다.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한다.③ 도시숲 및 생활숲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④ 수목의 식재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식재한다.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가로수 식재기준)

제6조(가로수 식재기준)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관리한다.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가로수는 별표 1에 따라 노선별로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7조(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제7조(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 사업의 승인)

제8조(가로수 사업의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2025.12.15.>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⑥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준공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30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7항에서 이동 2025.12.15.>

제9조(주민참여 등)

제9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별표 3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하는 경우 교통사고 예방2. 수목 흔들기, 가지를 꺾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제10조(도시숲등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제10조(도시숲등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① 도시숲등의 설계·시공 및 감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05.31.>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2.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및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3. 조경기술사4. 조경산업기사 및 조경기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식재 공정에 대해서만 설계·시공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산림사업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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