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구 분내 용금 액금 액비 고
구 분내 용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대 품(점당)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2,000원개인체험료의 30% 할인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중 품(점당)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1,000원“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소 품(점당)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500원“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제2조와 관련)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별도 고시하여 징수할 수 있다.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을 이용시설로 한다.
 ▫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공무 수행자, 학술조사단은 체험료를 면제한다.
 ▫군민, 어린이 및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단체할인 금액을 적용하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체험 재료비는 납부)
 ▫상기 목공체험료는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위하여 불허함.

[별표2]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

시설명사용 기준요 금(원)비 고
목공체험실 또는 정보교육실4시간50,000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목공체험실 또는 정보교육실8시간100,000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제3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료)

제2조(체험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

제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익일 업무 마감시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