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봉화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화문화원”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봉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봉화군수의 책무)

제4조(봉화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이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① 봉화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봉화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