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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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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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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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지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가 맹 점대 표 자인센티브 제공 방식비 고
봉화군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대표자 : 봉화군수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봉화군과 봉화군이 발행하는 봉화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봉화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봉화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봉화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봉화군수는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봉화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봉화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봉화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봉화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봉화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가맹점의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상품권 사용자에게 자율적 방식(적립, 추가할인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봉화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봉화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봉화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 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봉화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봉화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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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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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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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구 매 금 액구 매 목 적
원
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봉화사랑 상품권 현금구매 신청서(법인)

 
위와 같이 봉화사랑 상품권 현금구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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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제2조(상품권의 종류)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를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종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 ,<개정2024.09.23>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이 발행되어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5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봉화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환전청구)

제6조(환전청구)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제8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할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②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품권 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④ 봉화군은 판매대행점에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