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봉화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수가 발행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봉화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④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권면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07.06.>⑤ 봉화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2.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4. 그 밖에 군수가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봉화사랑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유통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봉화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상품권의 입고ㆍ이동ㆍ판매ㆍ회수 및 폐기 등 봉화사랑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봉화사랑상품권의 입고ㆍ이동ㆍ판매ㆍ회수 및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맹점 등록증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④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2.「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 봉화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일 것⑤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의 변경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할 수 있다.⑥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봉화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봉화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8조(봉화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8조(봉화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이용자 및 지역축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07.06.>,<개정 2024.09.23>③ 관광진흥법」제6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 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9.23>④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24.09.23>1. 봉화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2. 봉화사랑상품권의 사용자당 구매한도 및 할인 구매한도 설정3. 봉화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의 지원ㆍ보전4. 봉화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봉화사랑상품권 경품행사 및 봉화사랑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경품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봉화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9조(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ㆍ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부정 유통 신고포상제)

제10조(부정 유통 신고포상제)①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 또는 그 밖에 법을 위반한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고한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제11조(환수 조치)

제11조(환수 조치) 군수는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보전받은 금액2. 사용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신설 2023.07.06.>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