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9 시행 2025-0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2025.06.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06.27, 2025.06.12>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6.12.>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신설 2025.06.12.>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신설 2025.06.12.>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설 2025.06.12.>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신설 2025.06.12.>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설 2025.06.12.>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봉화군(이하"군"이라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6.12>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6.22>7.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청년창업지원 제외) <신설 2020.06.22.>8. 기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06.22>

제3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3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0.10.08.>

제3조의3(적용)

제3조의3(적용)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조문 신설 2020.10.08.>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이내로 한다. <개정 2020.06.22> <개정 2023.07.06.>④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하거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사업수행 기관을 통하여 융자·대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6.12>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 또는 진흥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25.06.12>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진흥원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5.06.12.>⑤ 이차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차보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5.06.12.>1. 주민등록 등·초본<신설 2025.06.12.>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신설 2025.06.12.>3. 사업자등록증명원<신설 2025.06.12.>4. 휴·폐업사실증명서<신설 2025.06.12.>

제6조(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06.27>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06.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6.12.>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7조에서 이동 2025.06.12.>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할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12.>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는 신용보증기관, 진흥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06.12.>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호에서 이동 2025.06.12.>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7.06., 8조에서 이동 2025.06.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조에서 이동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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