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봉화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민간인에 한함)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