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연락처
생산품목 및 수량생산품목생산품목
생산품목 및 수량생 산 량생 산 량
사용기간배지생산일자배지생산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기간배지배양일자배지배양일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기 자 재 신청사항바 구 니바 구 니
기 자 재 신청사항병 / 봉지병 / 봉지
기 자 재 신청사항
배지재료신청사항톱 밥톱 밥
배지재료신청사항
배지재료신청사항
배지재료신청사항
배지재료신청사항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
생산품목 및 수량
사용기간
기 자 재 신청사항
배지재료 신청사항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약용버섯 종균센터 시설장비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허가 조건
 1. 관계 법령 및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봉화군이 주관하는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5.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버섯재배 농가에 양질의 버섯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이하 “종균센터”라 한다)”란 약용버섯 재배를 위한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② “버섯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버섯종균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③ “사용자”란 종균센터의 버섯배지 생산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종균센터는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균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버섯배지 생산 및 공급2. 버섯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종균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균센터의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사용자들이 종균센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버섯배지 생산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종균센터 시설장비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 이수3. 그 밖에 군수가 버섯생산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는 배지생산·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버섯배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종균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 버섯배지의 재료구입 및 배지배양에 소요되는 전기료 등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회계처리는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설비 또는 기자재를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