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영농대행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대행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고령농”이란 농지를 경작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한다.4. “영세농”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여성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환경 조성과 영농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대행단 운영)

제4조(영농대행단 운영)① 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대행단의 원활한 행정 및 대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괄 업무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영농대행단 지원 대상)

제5조(영농대행단 지원 대상)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또는 각종 질환으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봉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대행단 운영 범위)

제6조(대행단 운영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대행단 운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 시기별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농촌 인력의 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3.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계화 영농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행단 지원 등)

제7조(대행단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단 활동에 대하여 대행료의 상당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대행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신청 등)

제8조(운영 신청 등)① 영농대행단를 운영하려는 자는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영농대행단의 운영 승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대행단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다② 대행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단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체결한다.

제10조(농작업 대행료)

제10조(농작업 대행료)① 군수는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대행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봉화군청 및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영농대행을 신청한 사람은 농작업 대행 시작 전까지 대행료 중 신청자 부담금을 대행단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대행단은 농작업 대행 완료 후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료 청구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대행단은 농작업 대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적용)

제1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