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9 시행 2025-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1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매우우수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4점우수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3점보통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미흡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매우미흡5점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③ 1종 급여 제공
점수운영 또는 근무경력비고
5점5년 이상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4점4년 이상 5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3점3년 이상 4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2점2년 이상 3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1점2년 미만5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1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우수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0점미흡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1점보통계획서가 작성
0점미흡3점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의 마련여부 및 적정성2점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매우우수공간확보 및 제품관리서류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우수공간확보 및 제품관리서류 모두 마련
2점보통4점
5.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5.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점
5.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5.대표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❶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❷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15점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4점
복지 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복지 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입소형 기관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1점
입소형 기관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1점
방문형 기관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점
재가장기 요양기관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
복지용구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
복지용구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기관평과 결과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점
기관평과 결과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까?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기관평가 결과 A~D등급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4점
기관평가 결과 A~D등급5-3.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 (2점)

 ② 재정운영 (4점)
 

 ② 안전관리 (2점)

※ 입소형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 ※ 방문형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② 급여수준 (7점)

 ② 고충처리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6.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25.06.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3항에서 이동, 단서삭제 2025.06.19>1.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5.06.19>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1호에서 이동 2025.06.19>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봉화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개정 2호에서 이동 2025.06.19>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3호에서 이동 2025.06.19>③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06.1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1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06.1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사항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6.15>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 별표 1 <신설 2025.06.15>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 별표 1 <신설 2025.06.15>3.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별표 2 <신설 2025.06.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06.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06.15>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06.15>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해야 한다. <개정 2025.06.1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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