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신청인전화번호(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청인생년월일
단 지 현 황위 치
단 지 현 황단지현황○ 대지면적: ○ 조성세대수 : ○ 착공예정일 : ○ 완료예정일 :○ 대지면적: ○ 조성세대수 : ○ 착공예정일 : ○ 완료예정일 :○ 대지면적: ○ 조성세대수 : ○ 착공예정일 : ○ 완료예정일 :
단 지 현 황인 허 가 내 용 및 인허가일
지원신청 대상 및 신청액대 상(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
지원신청 대상 및 신청액총사업비보조신청액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내역, 분양 확인서 등○ 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내역, 분양 확인서 등○ 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내역, 분양 확인서 등○ 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내역, 분양 확인서 등○ 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내역, 분양 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소재지지 번지목면 적(㎡)소유자용 도비 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단 지 명 : ( ) 전원주택단지 
 2. 사업목적 :
 3.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 )읍·면 일원
 4. 사업면적 : ㎡
 5. 입주계획 세대수 : 세대(입주예정자 명, 도시민 명, %) 
 6. 총사업비 : 백만원
 7. 사업기간 : 
 8. 사업시행 예정자
 - 설계 및 감리 :
 - 택 지 건 설 :
Ⅱ.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2.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승락된 경우 : 사용승낙서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 해제서류 또는 동의서 첨부
 3.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 명단(주소 명기)
Ⅲ. 부문별 계획
 1. 택 지
 -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2. 도 로
 -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3. 상 수 도
 - 필요 용수량,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4. 하 수 도
 - 오수처리 용량,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5. 우 수 
 - 우수처리 방법 및 관로 등 설치계획 
 6.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7. 전기통신
 - 전기인입계획,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8. 주택계획
 -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9.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 소음․먼지 등 공사 중 대책, 오폐수 등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비의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2. 사업의 예정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3.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4. 기존 마을과의 조화 방안
 - 공동체 형성 및 교류 계획 등
 5. 사업성공을 위한 제안
 - 사업추진 지연방지계획,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6. 기 타
 -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 위 치 도
 - 사업예정지 현장 사진
Ⅴ. 사업부지 명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3. “도시민 등”이란 행정구역상 타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봉화군에 실거주를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4.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억으로 한다. 이때 호당 최저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1. 5호 이상 ~ 15호 이하 : 호당 2,000만원 이내2. 16호 이상 ~ 25호 이하 : 호당 2,500만원 이내3. 26호 이상 ~ : 호당 3,000만원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등)

제5조(지원자격 등)①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1부.2.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공정표 등)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3.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4. 위치의 적합성(자연경관, 재해유발가능성, 환경오염, 토지이용행위 제한 등) 여부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의 규모 및 예산2. 입주예정자의 변경 등

제8조(보조금의 집행)

제8조(보조금의 집행)①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의 완공된 주택 입주자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입주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시기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9조(보조금의 회수)

제9조(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10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봉화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