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정 평가표

구 분구 분배점비 고
총 계총 계100
1. 전 입 세대원수 (40점)4인 이상40• 입주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1. 전 입 세대원수 (40점)3인30• 입주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1. 전 입 세대원수 (40점)2인20• 입주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1. 전 입 세대원수 (40점)1인10• 입주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함.
2. 입 주 신청자 연 령 (10점)30세 이하10•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2. 입 주 신청자 연 령 (10점)50세 미만8•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2. 입 주 신청자 연 령 (10점)60세 미만6•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2. 입 주 신청자 연 령 (10점)65세 미만4•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2. 입 주 신청자 연 령 (10점)65세 이상2•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입주 공고일 기준
3. 입 주 신청자 무주택 기 간 (20점)3년 이상20• 입주 공고일 이전 기준
3. 입 주 신청자 무주택 기 간 (20점)3년 미만15• 입주 공고일 이전 기준
3. 입 주 신청자 무주택 기 간 (20점)2년 미만10• 입주 공고일 이전 기준
3. 입 주 신청자 무주택 기 간 (20점)없음0• 입주 공고일 이전 기준
4. 가구원 형 태 (30점)유형 33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입주 공고일 기준 ① 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가능한 자 ② 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는 전입 가능한 청년 ③ 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④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 ⑥ 신혼부부
4. 가구원 형 태 (30점)유형 22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입주 공고일 기준 ① 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가능한 자 ② 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는 전입 가능한 청년 ③ 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④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 ⑥ 신혼부부
4. 가구원 형 태 (30점)유형 11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입주 공고일 기준 ① 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가능한 자 ② 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는 전입 가능한 청년 ③ 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④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 ⑥ 신혼부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09. 25.>
입주자 선정 평가표(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 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
신청인신청인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봉화군 전입가능세대원수(명)봉화군 전입가능세대원수(명)봉화군 전입가능세대원수(명)봉화군 전입가능세대원수(명)봉화군 전입가능세대원수(명)봉화군 전입가능세대원수(명)
신청내용신청내용전입사유전입사유[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신청내용신청내용희망장소희망장소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소재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면 적주무부서인구전략과
*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 09. 25.>

 

 
【별지 3】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09. >
입주자 계약서

 나. 을(입주자)
 
 2. 관리자 확인
 
 3. 계약일 : 년 월 일
 4. 체류시설의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자 선정 통지서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현 주소현 주소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자 선정 통지서 (제2조제8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입주자계약서

소재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면 적주무부서
*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체류시설은 봉화군 소유이므로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
*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갑은 봉화군수 또는 봉화군수로부터 체류시설의 운영을 용역·위탁받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09. 25.>
입주자 계약서

 나. 을(입주자)
 
 2. 관리자 확인
 
 3. 계약일 : 년 월 일
 4. 체류시설의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출입문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변기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거울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휴지걸이
방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샤워기
방열쇠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타일
방도배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점검구
방장판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욕실 (화장실)배수구
주방싱크대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그 밖의 시설
주방레인지후드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쿡탑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수도꼭지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방배수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시설물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인계인수서 (제2조제10항 관련)
 
 호
 ※ 상기 물품은 입주하는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신청서

입주호수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위와 같이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입주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통보서

호 실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입주자 계약 해지 통보서 (제3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입주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체류시설 관리 대장

호 실호 실호 실
위 치위 치위 치설치부서설치부서설치부서
위 치위 치위 치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주구조주구조주구조
부 지부 지부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
비치물품비치물품비치물품
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
계약일입주자입주자입주자인원수인원수전거주지전거주지전거주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보증금사용료/보증금사용료/보증금비고
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
일시일시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비고비고
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체류시설 관리카드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체류시설 관리카드

호 실호 실호 실
위 치위 치위 치설치부서설치부서설치부서
위 치위 치위 치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주구조주구조주구조
부 지부 지부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
비치물품비치물품비치물품
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임대 현황
계약일입주자입주자입주자인원수인원수전거주지전거주지전거주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보증금사용료/보증금사용료/보증금비고
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시설 및 물품 보수(교체) 내역
일시일시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비고비고
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특이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체류시설 관리카드(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작성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④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25.09.24.>⑤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6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⑥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⑦ 호실 배정은 입주 인원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⑩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제3조(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9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제4조(유지관리)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체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체류시설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③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바닥, 주방 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④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