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6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사용신청서[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신규 [ ] 연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인신청인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
신청내용신청내용전입사유전입사유[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 귀농·귀촌 [ ] 취업 [ ] 기타( )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년 월 일 ~ 년 월 일 *6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
신청내용신청내용희망장소희망장소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세대주 포함 2명 이상 전입이 가능한 자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군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로 6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군 기업체에 취업 또는 확정(예정)되어 있거나 군 소재지로 개인과(면)세 사업자등록(예정)인 전입 가능한 청년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귀농 예정자로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교육,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로 전입이 가능한 자 또는 귀농인으로 3년 이상 무주택인 자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 중 신혼부부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무주택 가구에 해당되는 귀농·귀촌인으로 3년 이내에 전입한 자
우선자격 (해당란에“O")우선자격 (해당란에“O")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봉화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1.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입주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용신청서 제출일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미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에서 제외함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1. 입주 후 체류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체류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시설의 사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 사용기간 중 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라.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입주자 선정 평가시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입주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차.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현 주소현 주소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귀하께서는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입주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입주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자 선정 통지서 (제2조제8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추천서

융 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신청인주 소전입일자전입일자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 내역동산의 주 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견 및 추천내용결 과결 과□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
검토의견 및 추천내용의 견의 견
검토의견 및 추천내용의 견의 견담당자담당자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

[별지 제5호 서식] 융자금 상환 (재)연장 신청서

1.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1. 신 청 인주 소주 소
2. 융자금액
3. 당초 상환일
4. (재)연장기간
5. 미상환 금액
6. (재)연장 사유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검 토 결 과□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적 합 □부 적 합 □기 타
검 토 의 견
검 토 의 견담당자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직급 : , 성명 : (인)
확인자 : 읍․면장(직인)확인자 : 읍․면장(직인)확인자 : 읍․면장(직인)확인자 : 읍․면장(직인)확인자 : 읍․면장(직인)확인자 : 읍․면장(직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상환 통지서

대 출 일 자당 초 융자액 (A)기상환액 (B)금회납부기 한금액상환액금액상환액금액상환액잔액
대 출 일 자당 초 융자액 (A)기상환액 (B)금회납부기 한계원금(C)이자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상환 통지서
 제 호
 차용자 주소 :
 성명 :
 귀하가 차용하신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기간이 아래와 같이 도래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치 않으며 연 %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금융
 기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조 규정에 의거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 납부장소 :
 (단위 : 원) 

년 월 일
 ○ ○ 금융기관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소득지원자금 관리대장

융자 번호차용자 성 명생년월일주소전화 번호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계연대보증인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원 금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이 자
융자일시융자일시년 월 일년 월 일최초납기일년 월 일만기일만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조건융자조건분할회수사업명사업명
대 출 금대 출 금대 출 금대 출 금대 출 금회 수 금회 수 금회 수 금회 수 금회 수 금대 출 잔 액대 출 잔 액대 출 잔 액대 출 잔 액회 수 확인인회 수 확인인
회수년월일계원금이자년월일계원금이자연체 이자계원금이자연체이자
계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소득지원자금 관리대장
1. 융자현황

2. 융자금 상환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새마을경제과장,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새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과 주민소득지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

제4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융자신청 등)

제5조(융자신청 등)①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관리한다.

제8조(위탁관리수수료 지급)

제8조(위탁관리수수료 지급)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계약 체결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융자금 원금 상환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9조(융자금 관리대장)

제9조(융자금 관리대장)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대장을 군 및 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에 의거 융자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한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서를 차용자에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