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4조(조성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주민 참여를 통한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4. 시설물 설치, 공간배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5.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 설치6.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공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3.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 제거)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6. 각종 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지도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8.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명령 및 단속(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9. 아동의 참여와 시민권, 놀이와 여가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지도·교육 지원10.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11. 그 밖에 놀이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을 포함한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봉화군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4. 어린이놀이터 유지 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⑤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⑥ 제3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제3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 위원은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⑧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놀이터 기획자)
제8조(어린이놀이터 기획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어린이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어린이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어린이놀이터 기획자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놀이터 활동가)
제9조(어린이놀이터 활동가)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전 지도하는 어린이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② 어린이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③ 어린이놀이터 활동가에게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및「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놀이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화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5. 물건 적치 및 노점상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14조(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제14조(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15조(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