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봉화읍)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16>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제3조 (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개정 2015.11.16>2.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개정 2015.11.16>

제4조(특례의 적용)

제4조 (특례의 적용) ① 제3조제1호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1.16>②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③ 제3조제3호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