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21 시행 2016-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봉 화 군 수 (인)
①①①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봉 화 군 수 (인)
사 진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봉 화 군 수 (인)
⑤⑤⑤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봉 화 군 수 (인)
②②②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봉 화 군 수 (인)
③③③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④ ○ ○ 읍․면④ ○ ○ 읍․면④ ○ ○ 읍․면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가로 5.5cm × 세로 8.5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 “봉화군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속으로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봉화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봉화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3. 봉화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4. 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발언)

제9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봉화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지도위원은 한 성이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6.27>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4.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활동5.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5조(지도위원증 발급)

제15조(지도위원증 발급)①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한다.② 군수는 지도위원이 해촉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도위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①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 등을 관계기관에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봉화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리 힌다)운영 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등의 지원)

제17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에 교육기회 제공,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