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재 발급 신청서

××××××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주민등록번호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 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로 갈음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로 갈음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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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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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재 발급 신청 위임장

××××××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1. 대리인의 신분증 2. 관계확인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 대리인의 신분증 2. 관계확인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 대리인의 신분증 2. 관계확인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 대리인의 신분증 2. 관계확인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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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예금주-
※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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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 신청서

신 청 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봉화군 호봉화군 호봉화군 호봉화군 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업 종업 종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내 용
변 경 (해 지) 사 유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 ‧ 해지 신청시 해당1.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 ‧ 해지 신청시 해당1.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 ‧ 해지 신청시 해당1.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 ‧ 해지 신청시 해당1.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 ‧ 해지 신청시 해당1.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 ‧ 해지 신청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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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우처”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2만원2.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4만원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이 속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봉화군 관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등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등4. 생활지원: 문구점, 이ㆍ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봉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자 및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지정 취소)

제11조(가맹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 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카드관리 등)

제16조(카드관리 등)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