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향교,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봉화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향교ㆍ서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4. 향교·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6. 그 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부 결정 및 취소)

제7조(교부 결정 및 취소)①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8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봉화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봉화군 지역주민 대표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 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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