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05 시행 2020-03-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자성명(단체)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목 적목 적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용료 (감면금액)계원원원기본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첨 부 서 류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자생활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접 수 번 호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
사 용 자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 용 료 (감면금액)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사 용 자 (신청인)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비 고비 고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일자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시설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부대시설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기 타
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ㆍ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 화 군 수 귀하
접 수 번 호시설사용 취소ㆍ변경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취소ㆍ변경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취소ㆍ변경 허가 통지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취소,변경 된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일자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시설
취소,변경 된 내용부대시설
취소,변경 된 내용기 타
기 타
사 용 료 (감면금액)원정원정원정원정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봉 화 군 수
행 사 명
성명(사용자)생년월일
주소(사용자)전화번호
행 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시설 사용신청 및 취소ㆍ변경허가)

제2조(기타시설 사용신청 및 취소ㆍ변경허가)①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하 “정자생활관”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기타시설 사용료의 납부)

제3조(기타시설 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 한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한다.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정자생활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정자생활관 내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부사항)

제8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