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5.>[전문개정 2013.3.29]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① 상주시의 청사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2. 상주시의회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 (무양동)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