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위)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외국인2. 다문화가족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거주외국인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나.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라.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마.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2. 다문화가족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다. 가정폭력 예방 노력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라.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마.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바.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인구정책실장,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0, 2013.1.1, 2025.12.31.>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거주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부서책임자3.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사항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6.>

제13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민관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

제15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상을 줄 수 있다.

제17조(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

제17조(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副賞)을 줄 수 있다.③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