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위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위치)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상주시 계산동 4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운영 및 지원 등6.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센터에는 센터의 사업규모,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센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건강증진과장나. 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가.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나.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운영 등)
제13조(교육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