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30 시행 2022-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상감영공원 시설 이용신청서

신청인단체명성 명 (대표자)
신청인이메일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이 용 시설명□연습실 □공연 및 연회실 □전시관 □상산관 전정 □ 광장□연습실 □공연 및 연회실 □전시관 □상산관 전정 □ 광장□연습실 □공연 및 연회실 □전시관 □상산관 전정 □ 광장□연습실 □공연 및 연회실 □전시관 □상산관 전정 □ 광장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내용
기 타
「상주시 경상감영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경상감영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경상감영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경상감영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경상감영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별표 2] 경상감영공원 시설 1일 이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규모(㎡)사용료(원)비 고
상산관연습실8330,000
상산관공연 및 연회실13770,000
상산관상산관 전정3,18950,000
전시관전시관9140,000
광 장광 장9,678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비고]
 1. 일반적인 시설이용은 상산관과 전시관, 광장에 한한다.
 2. 시설을 중복 이용시 각각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3]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유 형반환기준비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
시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90퍼센트 반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 당일 취소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비고]
 1. 이용자가 이용 예정시간까지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이용자가 이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상감영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설치한 경상감영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경상감영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삼백로 323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8.30.>

제3조(공원의 시설)

제3조(공원의 시설) 공원의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산관2. 진남루3. 청유당4. 제금당5. 내아6. 청정사7. 작청8. 사령청9. 군뢰청10. 태평루11. 공고12. 전시관13. 광장1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상감영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2. 경상감영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3. 공원 내 시설의 보존·관리 및 체험행사 진행4. 그 밖에 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원일)

제5조(휴원일)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1월 1일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8.30.>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①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8.30.>③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8.3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나 유공자를 대표로 하는 단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관련 단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 단체라.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시설 이용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해설사)

제13조(해설사)① 시장은 공원의 안내 및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