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비ㆍ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주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시정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3.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공모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공모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련 법규 등 법ㆍ제도적 여건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시정 주요 사업(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을 말한다)과의 연계성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정책과의 부응도다. 공모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마.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3. 시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시비의 중복ㆍ과잉 투입 여부나.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사업비 재원 비율다. 시비 확보 방안라. 시 재정 부담 정도 등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나. 지역경쟁력 기여 정도 등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1.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시(출자ㆍ출연기관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2.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보고 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과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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