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04 시행 2012-1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협의 회의록

일 시
장 소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계 공무원은 직급․성명을 기재합니다.※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계 공무원은 직급․성명을 기재합니다.※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계 공무원은 직급․성명을 기재합니다.
참 석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참 석대표자 및 협의위원섭립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
협의내용
합의사항(별지 작성)(별지 작성)
그 밖의 통의(通儀)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설립기관의 장직인
제 회 〇〇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 회 〇〇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의한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합의한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협의회명칭(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명칭(소속기관)근무부서직 급성명협의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비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명칭(소속기관)근무부서직 급성명협의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비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 (C)
※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공무원수 A=B+C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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