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1-28 시행 2023-11-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 심사기준

심사기준심사 항목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득점
실시가능성 (20)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20161284
실시가능성 (20)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창의성 (20)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30)ㆍ제안 실행 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ㆍ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효율성 및 효과성 (30)ㆍ제안 실행 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ㆍ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30)ㆍ제안 실행 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ㆍ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3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체행정기관다수행정기관일부행정기관일부소속기관일부해당부서
계속성 (15)ㆍ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3
계속성 (15)ㆍ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붙임] 검토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효율성 및 효과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5. 계속성 정도(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
6. 계속성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7. 그 밖에 의견 제시사항

[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구 분심사자 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표

심사기준심사 항목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평가 척도득점
창의성 (25)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252015105
창의성 (25)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참고하여 모방하였는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경제성 (30)ㆍ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3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계속성 (15)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1512963
계속성 (15)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1512963
적용범위 (15)ㆍ전체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전체행정기관다수행정기관일부행정기관일부소속기관일부 해당부서
노력도 (15)ㆍ제출한 제안의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ㆍ제출한 제안의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은 어떠한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심사표(제14조 관련)

[별표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

창안등급심사위원 평균 점수부상 지급기준
최우수상90점 이상․ 99점 이상: 200만원 ․ 95점 이상 99점 미만: 150만원 ․ 90점 이상 95점 미만: 100만원
우수상80점 이상 ~ 90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90만원 ․ 80점 이상 85점 미만: 50만원
장려상70점 이상 ~ 80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40만원 ․ 70점 이상 75점 미만: 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제14조 관련)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제안서

■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1쪽)
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소관부서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소관부서: 공무원제안을 담당할 소관부서를 적습니다. 소관부서를 모르는 경우 빈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경우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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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접수증

상주시장직인■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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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제안 제목
1. 종합 의견 (※ 창안으로서의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2. 제안 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제안을 ○ 채택함 [ ] ○ 채택하지 않음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작 성 (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확 인 (부서장) 직위 직급 성명1. 종합 의견 (※ 창안으로서의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2. 제안 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제안을 ○ 채택함 [ ] ○ 채택하지 않음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작 성 (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확 인 (부서장)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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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 부서명
담당자
실시시기
실시계획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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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
제목제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자 성명제안자 성명소속부서 / 직급소속부서 / 직급소속부서 / 직급
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 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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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상주시장직인직인■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제목
주제안자주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현황과 문제점현황과 문제점현황과 문제점현황과 문제점현황과 문제점현황과 문제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추천의견추천의견추천의견추천의견추천의견추천의견
「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제안 일시
주 제안자성명성명
주 제안자생년월일소속부서 / 직급
주 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성명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소속과 직급기여도(%)
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현황과 문제점
제안 개요개선방안개선방안
제안 개요기대효과기대효과
제안 심사자심사 부서심사자 직위ㆍ성명
채택 여부[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택제안채택 결정일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 부서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
채택제안실시일실시일실시일
채택제안실시 내용(보완ㆍ개선 여부 포함)실시 내용(보완ㆍ개선 여부 포함)실시 내용(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측정기간측정내용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포상 내용(일시)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부상 금액(일시)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채택 사유불채택 사유불채택 사유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 ]채택 [ ]불채택재심사 결과 [ ]채택 [ ]불채택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제안”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시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직무발명 등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3.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업무의 관장)

제3조(공무원 제안업무의 관장)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등 제안업무에 관한 업무는 제안업무 총괄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① 공무원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①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한 후 소관부서로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② 시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2. 제안자의 요청에 다른 재심사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창안상여금 결정6. 부상(副賞)의 지급금액 결정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ㆍ자료 제출 또는 의견 조회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① 소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공무원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9조제1항 및 이 조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를 통지한 소관 부서의 장은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제11조(재심사 요청)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시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2.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3.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등)

제14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등)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창안 등급 및 부상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① 자체우수제안은 창안 등급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창안 등급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상북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2. 그 밖의 참고서류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① 시장은 창안 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② 창안 등급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⑤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⑥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공무원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보상)

제17조(보상)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기간)

제18조(관리기간)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19조(실시 성과의 측정)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0조(확인ㆍ점검 등)

제20조(확인ㆍ점검 등) 시장은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제21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2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23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시장은 언론매체,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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