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학관사용료

시 설 명기 준사 용 요 금비 고
다목적 강당오전30,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다목적 강당오후50,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다목적 강당종일80,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창작실오전15,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창작실오후25,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창작실종일40,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시설 전체 (부대시설 포함)오전60,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시설 전체 (부대시설 포함)오후100,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시설 전체 (부대시설 포함)종일160,000※ 사용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종일 09:00~18:00 ※ 냉난방비 별도: 10,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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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문 학 관 사 용 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

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처리기간
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즉 시
신 청 인주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문학관 (□ 시설 전체 □ 다목적강당 □ 창작실)문학관 (□ 시설 전체 □ 다목적강당 □ 창작실)문학관 (□ 시설 전체 □ 다목적강당 □ 창작실)문학관 (□ 시설 전체 □ 다목적강당 □ 창작실)문학관 (□ 시설 전체 □ 다목적강당 □ 창작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비 고비 고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문학관의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문학관의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문학관의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문학관의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문학관의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문학관의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문학관의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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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
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즉 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 시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사용 시설부속 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문학관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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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면대상감면비율
국빈․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단체면제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단체면제
3. 상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면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면제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4.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19.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20.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 및 자매도시(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시․군․구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100분의 50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30
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4.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강시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낙동강 문학의 총체적인 보존을 위해 설치한 상주시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학관의 시설)

제2조(문학관의 시설) 상주시 낙동강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시설에는 전시관, 다목적강당, 창작실, 그 밖에 문학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야외장소 등이 있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문학(문인) 관련 간행물 제작·발간3. 문학행사 및 문학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4. 관련 기관 단체 및 민간과의 교류협정5.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2. 설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①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① 사용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학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문학관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위탁 갱신4.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운영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학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3. 위탁 기간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협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6. 그 밖에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운영협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협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제3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1. 문학관의 관리·운영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문학관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⑤ 시장은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