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제2조 삭제 <2013.3.29>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13.3.29]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1. 노인 여가시설의 관리운영에 수반(隨伴)되는 비용2.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및 읍ㆍ면ㆍ동 노인분회의 지도육성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ㆍ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⑤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剩餘金)은 모두 재적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2015.11.20.>②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5.11.20.>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삭제<2024.11.26.>[전문개정 2013.3.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24.11.26.>

제6조의3(간사 및 수당)

제6조의3(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삭제<2024.11.26.>[본조신설 2013.3.29]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3.29]

제7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1.18.>[본조신설 2016.11.23.]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시의회의 보고)

제9조(시의회의 보고)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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