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이용료

구분기준서울농장이안느루비 고
2인실1일-40,000
2인실1개월-300,000
4인실1일50,000-
8인실1일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비고
각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월 단위 사용은 청년 귀농ㆍ귀촌 희망자 2인/1실 기준으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조성한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험농장”이란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2길 3과 그 일원에 조성한 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서울농장: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협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2. 이안느루: 두 지역살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체험농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농장의 기본ㆍ세부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2. 체험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3. 체험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험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그 밖에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영농교육, 농촌체험, 힐링체험,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체험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는 1인기준 10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료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