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제3조(협력체계 구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ㆍ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계획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