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험료 및 감면

구 분내 용체 험 료체 험 료비 고
구 분내 용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대 품 (기계작업)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3,0002,000※ 작품 1점당 체험료
중 품 (공구작업)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2,0001,500※ 작품 1점당 체험료
소 품 (단순작업)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1,000500※ 작품 1점당 체험료
1.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상기 체험료는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 한다. 3.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체험관, 교육관 등을 이용시설로 한다.1.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상기 체험료는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 한다. 3.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체험관, 교육관 등을 이용시설로 한다.1.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상기 체험료는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 한다. 3.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체험관, 교육관 등을 이용시설로 한다.1.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상기 체험료는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 한다. 3.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체험관, 교육관 등을 이용시설로 한다.1.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상기 체험료는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 한다. 3.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체험관, 교육관 등을 이용시설로 한다.
구 분대 상비고
면제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한정)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인 한정)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1인 한정)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상주시민, 어린이 및 청소년(만 18세 이하) 8.「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18.>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및 감면(제8조 관련)
1. 체험료
 (단위 : 원)

2. 체험료 감면

[별지 제1호서식] 위탁관리.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 탁 운 영 기 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사업장명대표자명대표자명소 재 지소 재 지설치년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4.>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

[별표 2] 시설사용료 및 감면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체험관 또는 교육관반일권(4시간)50,000반일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부과
체험관 또는 교육관종일권100,000반일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부과
구 분대 상비 고
면제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복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관련 행사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료 및 감면(제9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목재관련 교육, 세미나, 회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2. 시설사용료 감면

[별지 제2호서식] 체험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단체명)나 이 (생년월일)만 세 ( 년 월 일)
소 속구 분개인( ) 단체( )
참가인원명성 별남( ) 여( )
E-mail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자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항
체 험 료 감면사유
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신청서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뺀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체험권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 원 체험종류 ○목공예(4시간 이용) ○ 상주시장체 험 권 No.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 원 체험종류 ○목공예(4시간 이용) ○ 상주시장상주목재문화체험장 전경사진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 원 체험종류 ○목공예(4시간 이용) ○ 상주시장체 험 권 No.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 원 체험종류 ○목공예(4시간 이용) ○ 상주시장상주목재문화체험장 전경사진7cm7cm
편 철 부 분체 험 권 원부 No.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 원 체험종류 ○목공예(4시간 이용) ○ 상주시장체 험 권 No.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 원 체험종류 ○목공예(4시간 이용) ○ 상주시장상주목재문화체험장 전경사진
2cm3cm3cm10cm
2cm3cm3cm10cm
*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안내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체험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체험객은 체험종류에 따른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본 체험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 상주목재문화체험장 TEL ____ ___ / FAX ________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667편 철 부 분
7cm7cm
13cm3cm2cm
13cm3cm2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체 험 권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근무일지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근무자
근무자
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 분인원/건현금현금카드카드계계계인 수 자인 수 자
체험료원원원원원원원(인)(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주요인사 방 문각종 행사단체방문단체방문고 객 건의사항고 객 건의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방문(관람) 수방문(관람) 수
명명
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
전시관체험관전시및교육관전시및교육관실습동실습동
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
목공예지도사강사숲해설가숲해설가
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사용료 (원)신청인신청인신청인허가 여부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66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기념품점,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제4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2. 이용객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3. 이용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체험장의 개ㆍ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등)

제8조(체험료 등)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체험료를 납입 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사람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체험장의 운영)

제12조(체험장의 운영)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체험권(별지 제3호서식)3. 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4.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24.>

제17조

제17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