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문화의 발전과 상주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 2023.7.12.>1. “자전거박물관 시설”이란 상주자전거박물관(이하 “자전거박물관” 이라 한다) 내의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 등을 말한다.2. “유물”이란 전시ㆍ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것으로써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자전거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체험료”란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 비치된 자전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3.13.]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자전거박물관은 상주시 용마로 415 일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3.13.]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자전거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은 일반 공중(公衆)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3.13.>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날2. 매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자전거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17.3.13., 2023.7.12.>1. 삭제<2023.7.12.>2. 삭제<2023.7.12.>②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자전거박물관 시설 중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30.>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① 자전거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 비치된 자전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2023.7.12.>② 이미 납부한 체험료는 체험자가 체험 전 되돌려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3.7.12.>③ 시장은 체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체험권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7.12.>[본조 시행일: 2017.7.1.][전문개정 2017.3.13.]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2022.8.30.>1.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 및 이용자는 자전거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③ 관람자나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자전거박물관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료의 면제)
제8조(체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8.17., 2020.11.24., 2021.12.31., 2023.7.12.>1.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1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어린이(6세 이하)와 65세 이상인 사람15. 유물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자전거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16.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전거박물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17.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이나 관광안내사18.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19.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무료체험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2.>[전문개정 2017.3.13.][제목개정 2023.7.12.]
제9조(유물이용 및 대여)
제9조(유물이용 및 대여) 소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2.>[전문개정 2017.3.13.]
제10조(유물 수집)
제10조(유물 수집) 시장은 자전거와 관련하여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13.][전문개정 2020.11.24.]
제11조(유물 구입)
제11조(유물 구입)① 시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경매 유물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구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유물구입계획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자전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 및 자전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④ 유물 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12조(유물 기증)
제12조(유물 기증)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유물의 기증은 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③ 유물의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을 결정하고, 그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4.]
제13조(유물 기탁 등)
제13조(유물 기탁 등)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과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4.]
제14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제14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비평가회를 둔다.② 예비평가회는 자전거박물관과 상주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④ 예비평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15조(유물평가위원회)
제15조(유물평가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전거박물관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5.10.>③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매 회의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박물관 학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20.11.24.]
제16조(소장 유물의 관리)
제16조(소장 유물의 관리)① 소장 유물은 자료목록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 유물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소장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소장 유물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24.]
제17조(자전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자전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전거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2. 자전거박물관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등 자전거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의 역사와 자전거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4. 다른 자전거 관련 박물관이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0.11.24.]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박물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자전거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전거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3. 시민 가운데 자전거박물관 업무에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19조(위원회의 임기)
제19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본조신설 2020.11.24.]
제20조
제20조 삭제<2024.11.26.>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22조(위원회의 회의)
제2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학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0.11.24.]
제24조(자전거 점검센터)
제24조(자전거 점검센터)① 자전거박물관에는 자전거 점검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점검센터는 자전거를 이용한 방문객들에게 정비 점검을 지원하며 부속 및 부품은 제공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7.3.13.][제11조에서 이동 <2020.11.24.>]
제25조(대관)
제25조(대관)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학술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전거박물관 시설 중 다목적홀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貸館)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1.24.>]
제26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6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자전거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27조(자원봉사자)
제2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전거박물관 전시ㆍ해설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7.12.>1. 삭제<2023.7.12.>2. 삭제<2023.7.12.>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4.]
제2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2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판매점2. 매점, 휴게음식점3.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2.]
제29조(문화상품 개발ㆍ판매)
제29조(문화상품 개발ㆍ판매)①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2.]